[요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A가 제시한 청구인과 B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이 채권 130,000원 포함 17,0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계약서를 근거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A가 제시한 청구인과 B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이 채권 130,000원 포함 17,0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계약서를 근거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88.3.18 같은시 노원구 OO동 OOOOOOOO OOOOOO 당첨권(이하 “쟁점 아파트 당첨권”이라 한다)을 프레미엄 16,87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89.1.16 양도소득세 8,135,000원 및 동방위세 1,654,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3.11 심사청구를 거쳐 89.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16,870,000원의 프레미엄에 양도하였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87.3.4 가입한 OOOO은행 OO지점의 OO청약예금 통장을 88.3월경 프레미엄 6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4,000,000원이 불입된 OO은행 청약예금 통장을 프레미엄 6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시에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이 제시한 88.3.18자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이 채권 130,000원 포함 17,0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계약서를 근거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 16,87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88.7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아파트 분양에 따른 당첨권 전매자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 아파트를 당첨받은 청구인이 88.3.18 청구외 OOO과 채권 130,000원을 포함한 프레미엄 17,000,000원에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매매계약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16,870,000으로 인정하여 결정세액 8,405,000원을 산출한 후, 청구인이 88.4.30 양도소득금액을 600,000원이라고 신고하면서 납부한 270,000원을 공제하여 8,135,000원을 양도소득세로서 고지하면서 관련 방위세는 1,654,000원을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7.3.4 가입한 OOOO은행 OO지점의 OO청약예금통장을 88.3월경 프레미엄 6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을 뿐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OO개발주식회사와 청구인이 88.3.18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OO청약예금통장만을 양도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징취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위 OOOOO개발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동일자로 청구외 OOO과 채권 130,000원을 포함한 프레미엄 17,000,000원에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계약서와 상이한 내용의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나 거래사실확인서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