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쟁점 당첨권을 양도한 청구외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3,000,000원에 쟁점 당첨권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당첨권의 취득가액은 13,000,000원으로 인정됨
[요지] 청구인에게 쟁점 당첨권을 양도한 청구외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3,000,000원에 쟁점 당첨권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당첨권의 취득가액은 13,000,000원으로 인정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89.1.16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8,900,000 원 및 동방위세 1,780,00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 아파트 당첨 권의 취득가액을 13,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소재 OOOOOO OOO OOOOO 당첨권(이하 “쟁점 당첨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88.4.13 청구외 OOO에게 17,8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17,800,000원을 당첨권 양도에 따른 프레미엄소득으로 인정하여 89.1.16 양도소득세 8,900,000원 및 동방위세 1,780,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23 심사청구를 거쳐 89.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당첨권을 88.2.26 취득하여 88.4.13 청구외 OOO에게 17,8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서 1,300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630만원에 양도하면서 전매차익금 3,300,000원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OO은행 OOOO지점 발행 수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건 거래를 중개한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여 OOO을 매도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양도대금 17,800,000원은 청구인이 수령하여 영수증은 청구인이 날인하였다는 진술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당첨권 양도차익을 17,800,000원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과세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진술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 당첨권을 프레미엄 17,8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17,8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간전매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 당첨권을 88.2.26 자로 프레미엄 13,000,000원에 취득하여 88.4.13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16,300,000원에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양도차익을 3,3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보면 88.2.26 자로 청구외 OOO이 OOO건설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88.4.16 자로 청구외 OOO가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최초의 분양당첨권자가 아니고 중간전매자임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의 88.10.21 자 진술서를 근거로 17,8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취득에 따른 필요경비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전시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볼 때 취득가액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 당첨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양도가액 17,800,000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OOO의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17,8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17,800,000원으로 인정하였음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에게 쟁점 당첨권을 양도한 청구외 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OOO으로부터 13,000,000원에 쟁점 당첨권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당첨권의 취득가액은 13,000,000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O OO 소재 OOO OOO OOOOOOOO 거주 청구외 OOO과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 OO OOOO 거주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 당첨권의 양도가액은 17,800,000원, 취득가액은 13,000,000원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