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경정조사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5조에 의한 결정이 아니므로 동일건에 대한 불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소송계류중이라도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의 경정조사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5조에 의한 결정이 아니므로 동일건에 대한 불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소송계류중이라도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3.1-12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관계회사 주식처분손 1,140,000,000원을 손금부인하고 동 손금부인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87.2.19 과세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처분청은 동 손금부인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고, 다른 익금산입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에 가산함에 따라 89.1.17 청구법인에게 89년 수시분(83.1-12사업년도분) 법인세 485,462,040원 및 동 방위세 60,758,15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3.1-12 사업년도분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관계회사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식양도손 1,14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다가 동 가산세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이 건 중과소신고가산세 75,163,910원을 추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당해 과세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 “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이 건 관계회사 주식양도손을 손금불산입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가 중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경정조사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5조에 의한 결정이 아니므로 동일건에 대한 불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소송계류중이라도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당초 87.2.19의 법인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관계회사주식 처분손 1,140,000,000원을 손금부인하고 동 손금부인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3조(과소신고소득의 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동 손금부익액에 대하여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동 손금부인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계류중에 있으므로 동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동 손금부인액에 따른 재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견해는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은 조세부과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는 과세요건에 충족되기만 하면 행정쟁송중에도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