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 외에도 85년에 임야등을 취득하고 이를 다른 형태(아파트 분양권)로 양도하는 등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건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확정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 외에도 85년에 임야등을 취득하고 이를 다른 형태(아파트 분양권)로 양도하는 등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건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확정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11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OO리 O OOOOO외 3필지 15,229평방미터를 83.6.30 청구인외 7인이 614,000,000원에 공유(동일지분)로 취득하여 84.7.23에 1,335,74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89.1.17 청구인에게 89수시분(84년 귀속) 양도소득세 53,403,160원 및 동 방위세 10,734,2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공유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주택건설업자(O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이 건 토지를 8인이 공유로 취득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84년에 부동산 및 주택경기의 침체로 사업승인이나 주택분양등이 불투명하고 자금난등으로 청구인들간에 불화가 생겨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던중 실수요자인 OO OO맨션주택에서 매수를 희망하므로 부득이 84.7.23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거래 외에도 85년에 임야등을 취득하고 이를 다른 형태(아파트 분양권)로 양도하는 등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어 국세청의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84.1.1)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건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확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 투기조사결과통보(일조 4.22632-1418호, 88.11)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3.6.30 청구외 OOO등 8인이 공유(동일지분)로 취득한 후 84.7.2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동 거래가 국세청 훈령 제916호(84.1.1 시행)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거래로 판명된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76,750,000원(614,000,000×1/8)으로,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인 166,967,500원(1,335,740×1/8)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89.1.17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가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로 이 건 토지의 공유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 건설주식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과 주택건설 현황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입안하였다거나, 실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등 8인이 이 건 토지를 84.6.30 취득하여 84.7.23 양도함으로써 불과 1년 1개월의 단기간에 7억2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이 건 토지의 인근지역에 부동산 투기거래가 성행한 사실등으로 모아 보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국심 89서1120, 89.9.11: 89서 1121, 89.9.11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