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매입한 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154 선고일 1989-10-12

[요지] 준공검사필증을 통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3년이내에 건물이 준공된 것으로 봄이 정당함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89.2.5자로 청구인에게 한 건축용 토지세액 6,785,090원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269.7평방미터를 건축용지로 85.1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동 토지를 양수한 자는 양수후 3년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청구인이 89.2.21자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를 양도하고 3년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는데 88.12.13자로 건물이 준공되었다 하여 89.4.10자로 청구인에게 건축용 토지세액 6,785,090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는 바, 쟁점토지를 매입한 OOO이 87.2.3 건축허가를 득하여 88.12.5 이전에 이미 건축을 완료하고 88.12.5 준공신고서를 접수하여 89.2.15 법정신청기한내에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6,785,090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이 건축한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는 준공년월일이 88.12.13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는 88.12.5 이전에 이미 건축을 완료하고 88.12.5 준공신고서를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장에 접수하였으니 적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처분청이 환급요건이 미비된 것으로(3년 경과후 건축물 준공)보아 환급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외 1필지의 대지 269.7평방미터를 건축용지로 85.1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동 토지를 양수한 자는 88.12.5 이전에 이미 건축을 완료하고, 88.12.5 준공신고서를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청구인은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89.2.21자로 처분청에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건물이 88.12.13 준공된 것으로 보아 3년이내에 건축된 것이 아니라 하여 위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시행당시의 관련법규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에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자(이하 이조에서 “실수요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는 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하고 법 제63조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는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과세표준 신고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시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자가 환급을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권 양도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물이 준공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건물준공일이 88.12.13로 되어 있으나 이 건 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이 87.2.3 건축허가를 득하고, 87.8.31 착공하여 건축을 완료하고 88.12.5자로 강남구청장에게 준공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동 준공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준공신고서를 접수한 강남구청장은 준공일자를 88.12.5로 기재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준공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토지의 지상건물은 88.12.5까지는 이미 건물이 준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3년이내에 건물이 준공된 것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건축용 토지세액 6,785,090원은 환급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