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 및 과세특례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150 선고일 1989-09-21

[요지] 원사구입 의류 제조·납품은 과세특례적용대상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5년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824,410원(85년도 제1기분 26,000원, 85년도 제2기분 96,000원, 86년도 제2기분 360,000원, 87년도 제2기분 6,342,410원이며,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89.5.16 일부 감액됨)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22 이의신청, 89.3.2 심사청구를 거쳐 8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정부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6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 정한 바와같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탈세제보내용을 근거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85년도의 연간매출액이 2,400만원에 미달되므로 86년도 제1기분부터는 과세특례자로 보아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과세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매출누락액에 세율 10%를 적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년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55,170,000원(85년 1기 200,000원, 85년 2기 800,000원, 86년 2기 3,000,000원, 87년 2기 51,17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수입누락금액임을 확인하였고, OOOO은행 OOO지점의 예금구좌(4253-02-86-OOOOOO) 및 청구인의 수입금액기록장에 의하여 그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어 근거없이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시 적용세율을 일반과세자 세율인 1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광업, 제2호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제조업중 임편직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앞서 본 규정에 의거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등을 근거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불확실한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과세하였는지 여부와, 86년도 제1기분부터는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 관련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불확실한 탈세제보내용에 대하여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등을 하지 아니하고 탈세제보내용대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하였다면 청구주장도 일응 타당(대법원판결 85누 680, 87.12.8 참조)하다고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제보자가 탈세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사본을 첨부하여 제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구좌를 조사하여 탈세제보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88.2.1 이 건 관련 매출액이 사실이라고 세무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탈세제보내용, 청구인이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었던 장부사본, 은행예금구좌의 원장사본,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바, 이들 거증자료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의 충분한 과세근거자료가 된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실지조사등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다던가 또는 근거없이 이 건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과세하더라도 86년도 제2기분부터는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이므로 과세특례자로 보아 관련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사업자가 원사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청구인은 그 원사로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종목: 임편직)이라고 볼 수 있다(이 건 과세받은 후 청구인이 88.12.3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에도 “업태”는 “제조” “종목”은 “임편직”으로 되어있음). 그러하다면 앞서 본 “3. 국세청장의견”에서 열거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