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149 선고일 1989-09-1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재화의 매매계약을 청구외법인과 체결함으로써 2회에 걸친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취득한 동기가 불분명하고 그 거래규모 등을 볼 때 사업목적없이 우연한 기회에 일시적으로 취득,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정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87.6.20과 87.9.15에 카메라렌즈 및 부품과 기계장치(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사실(공급가액 총 3,084,282,175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89.1.16자로 부가가치세 339,960,610원(87년1기 294,545,450원, 87년2기 45,415,160원)과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대한 소득세 189,764,680원 및 동방위세 38,546,99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6 심사청구를 거쳐 89.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단 2회의 거래를 했을 뿐이어서 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이 건 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재화의 매매계약을 청구외법인과 체결함으로써 2회에 걸친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취득한 동기가 불분명하고 그 거래규모등을 볼 때 사업목적없이 우연한 기회에 일시적으로 취득,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법령규정과 과세경위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339,960,61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87년귀속 종합소득세 189,764,680원 및 동방위세 38,546,990원을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소득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 또는 그 과세주체가 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동기, 거래규모, 거래회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재화의 취득 및 양도동기, 매입처 등 이 건 거래의 진실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래금액(총 3,084,282,171원)의 크기로 보더라도 비사업자가 순수한 동기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전시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영리목적유무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사 청구인이 매입가액대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거래회수가 2회에 불과하다는 점등은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사용인 자격으로 쟁점재화를 공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청구외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취득 양도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넷째, 위와같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본 이상 소득세납세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장부, 증빙서류등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득세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은 추계조사결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