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를 정정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88.12.7 이전의 거래를 사업자등록이전의 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등록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를 정정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88.12.7 이전의 거래를 사업자등록이전의 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등록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복장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88년도 하반기에 협회건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금조성을 위하여 신축한 건물중 일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하고, 88.12.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후 89.1.25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건물신축에 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06,268,648원에 대한 매입세액 30,626,862원을 공제받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이의 공제를 배제하여 89.3.2 88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278,39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4.20 심사청구를 거쳐 89.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88년도 하반기에 협회건물을 신축하고 목적사업의 기금마련을 위해 신축건물중 일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하여 동수익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건물 신축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8.12.7 수익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고, 다만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지정, 부여한 것이므로 전시 규정한 고유번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등임)에게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것으로서 고유번호를 부여한 통지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이 아니고(중부 82나OOO호, 82.9.17자 심사결정서 동지임), 청구법인은 88.12.7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등록번호 206-82-OOOOO)을 정정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88.12.7 이전의 거래를 사업자등록이전의 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등록전 매입세액 30,626,86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옕은 제57자(등납에 공에제 에제5조 서 사록 개고 전이 여입세액이 청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다 규정하고 므모 신인이세 제56자(서 등업자등록이 등관 당정을 보두 á한가가치세가한며가 을 개영위는 자인이 청인이세 의하 당업자등록이을 신세되업자등 수갹가치세가왭 의하 당로 개의무화고 세되업자등 사록 할고 전 의발생 당입세액이 청납에 공당샵서시할기전제가 가제되고 음 개i한a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