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가액을 304,000,000원으로 본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1145 선고일 1989-11-01

[요지] 증여가액에 포함된 은행부채는 실제로는 청구인 자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에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단순히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89.3.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 분 증여세 197,356,000원 및 동방위세 35,883,000원의 부과처 분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외 1필 지 소재 대지 201.7평방미터 및 건물 625.86평방미터에 대한 증여재산평가액 200,000,000원중 100,000,000원을 증여가액에 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O외 1필지 대지 201.7평방미터 및 건물 625.86평방미터(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를 86.3.13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증여받고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O OO 임야 65,454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86.6.3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갑”부동산에 대한 증여가액 200,000,000원중 금융기관 부채 100,000,000원은 위 OOO이 변제한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을”토지 취득자금중 104,000,000원도 위 OOO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모두 304,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3.20 증여세 197,356,000원 및 동방위세 35,883,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3.31 심사청구를 거쳐 89.6.15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의 부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갑”부동산의 증여가액 200,000,000원중 은행부채 100,000,000원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고 하여 증여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위 OOO이 전시한 은행부채를 변제하였으므로 증여로 보고 증여재산 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 소유였던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 OOOOO O 소재 임야 1,899평방미터 및 같은리 OOOO O 소재 전 4,231평방미터(이하 “병”토지라 한다)를 85.12.27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에 양도한 후 위 OOO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은행대출액 100,000,000원을 변제한 것이며, “을”부동산 취득자금중 위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 지급된 104,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했던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 45,331,330원을 위 OOO으로부터 반환받았고, 나머지는 청구인 소유이던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 OOOOO O 외 9필지, 임야 및 전 106,912평방미터 및 1,091평방미터(이하 “정”토지라 한다)를 86.5.20 청구외 OOO에게 41,360,000원에 양도한 것을 위 OOO이 보관하다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자금으로 입증되는 204,0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00,000,000원만 증여가액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2.27 사망한 OOO의 3남으로서 위 OOO이 생존해 있던 86.3.13 “갑”부동산을 은행부채 100,000,000원과 정기예금 담보대출 100,000,000원 합계 부채 200,000,000원으로 하여 부담부증여하면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동 은행대출자금 200,000,000원이 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86.3.29-86.4.10 사이에 모두 위 OOO 계좌에서 인출상환된 사실과, 청구인이 “을”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인 104,000,000원이 위 OOO 계좌에서 인출지급된 사실이 은행추적조사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이에 의거 증여가액을 304,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갑”부동산 증여가액 200,000,000원중 100,000,000원과 “을”토지 취득자금중 104,000,000원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을 위 OOO에게 보관시켰다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등을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동 거증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재산내역을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외 3필지 전 5,654평방미터를 251,497,500원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85.11.19 양도, “정”토지는 86.3.5 청구외 OOO에게 41,360,000원에 양도 “병”토지를 84.8.27 취득하였다가 85.11.9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시 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부”인 위 OOO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었다는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84년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불과 27세로서 부동산투자에 대한 안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 자금 으로 전시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다면 위 OOO이 청구인의 자금관리를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청구인소유였던 부동산 양도대금을 위 OOO이 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증여가액을 304,000,000원으로 본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갑”부동산에 대한 증여가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갑”부동산을 86.3.13 증여받은 사실과 그 증여재산평가액이 200,000,000원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그 가액중 100,000,000원이 “갑”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부채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를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은 86.3.29 위 OOO의 예금계좌에서 100,000,000원이 인출,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갑”부동산에 대한 증여가액 총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은행부채가 위 OOO 예금계좌에서 인출, 변제된 것은 사실이나 그 자금은 청구인 소유 “병”토지등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위 OOO이 보관하고 있다가 위 은행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청구인자금으로 위 은행부채를 상환한 것이되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거증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첫째, 청구인 소유 “병”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은 사실확인서에서 85.12.27 청구인 소유 “병”토지매입시 그 매매대금 95,000,000원을 위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병”토지 매매대금중 25,000,000원이 85.9.12 위 OOO 예금계좌(OO은행 OOO 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85.9.10자 OOOO은행 O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밖에도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등 4필지 5,654평방미터가 85.11.19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됨에 따라 261,497,500원의 자금도 조달되었음이 인정되고 있는 한편, 위 은행부채 100,000,000원의 변제시점 또한 위 토지들이 매각된 후인 86.3.29로 되어 있는 바, 이와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갑”부동산의 증여가액에 포함된 은행부채 100,000,000원을 실제로는 청구인 자금으로 변제하였다고 하는 청구인 주장에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따라서 단순히 위 OOO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 100,000,000원을 증여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을”토지 취득자금중 일부(104,000,000원)가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을”토지를 86.6.3 청구외 OOO로부터 168,000,000원에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중 104,000,000원이 청구인의 부친인 “OOO”예금계좌에서 인출, 지급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금액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동 금액이 위 OOO 예금계좌에서 인출,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청구인 자금을 위 OOO이 보관하고 있다가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금조달에 관한 증빙자료로 당초 “갑”부동산을 증여(86.3.13)받은 후 증여세 신고당시(86.4.29)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고 본 200,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45,331,450원은 증여자인 위 OOO이 부담해야 하나 청구인이 대납하였기에 이를 변제받음에 따라 약 45,000,000원이 조달되었다는 자료와 청구인 소유 “정”토지를 86.5.20 청구외 OOO에게 41,000,000원에 양도하여 조달하였다는 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설사 위 OOO이 부담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대납 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동 금액을 청구인이 변제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 소유 “정”토지 매각자금 역시 위 OOO 예금계좌에 입금이 되었거나 또는 별도로 위 OOO이 보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부분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달리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을”토지 취득자금중 104,000,000원을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