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중 "갑"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1144 선고일 1989-09-21

[요지] 피상속인이 농지와 다른 지역 거주시 농지상속공제 적용안됨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89.1.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35,855,400원 및 동방위세 8,809,810원은 상속재산가액중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 OOO, OOO,OOO, OOO번지 소재 부동산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3.10.31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 OO 소재 전 2,522평방미터등 23필지를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16 청구인에게 상속세 35,855,400원 및 동방위세 8,809,8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5 심사청구를 거쳐 8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는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O OOO 소재 답 2,073평방미터등 7필지(이하 “갑”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청이 상속재산중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 소재 하천 4,248평방미터등 5필지(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아닌데도 이를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건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서울시내에 거주하던 고령의 노인으로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 상속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쟁점 나)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시는 다투지 아니함)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상속재산중 “갑”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 나) “을”토지가 청구인의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 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농지등의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함은 농지등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83.10.31 사망시 까지 “갑”토지의 농사를 직접 지었으므로 “갑”토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를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있고 사망시의 나이가 79세 고령으로서 “갑”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 나)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내무부토지현황자료와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을” 토지를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당심판소에서 남양주군청(국심 2266OOO686, 89.9.1) 및 남양주등기소(국심2266OOO546, 89.8.21)에 각각 문서조회한 바, “을”토지는 미등기이고 위 지번 자체가 없다는 회신이므로 “을”토지를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을”토지를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을”토지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