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는 거래당사자등 쌍방합의에 의한 거래인것처럼 중개인의 표시도 없이 작성되어 있고, 거래상대방들의 매매사실확인서는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시점에 작성된 것이며, 특히 고액의 부동산 거래를 한데 따른 대금지불 및 영수에 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매매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실질거래내용에 의한 가액으로 보이지 않음
[요지] 매매계약서는 거래당사자등 쌍방합의에 의한 거래인것처럼 중개인의 표시도 없이 작성되어 있고, 거래상대방들의 매매사실확인서는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시점에 작성된 것이며, 특히 고액의 부동산 거래를 한데 따른 대금지불 및 영수에 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매매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실질거래내용에 의한 가액으로 보이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 85.9.15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 OOOO OO OOOO(동주택은 19평형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10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1.16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522,330원 및 동방위세 152,23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3.17 심사청구를 거쳐 89.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5.9.18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49,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8.1.15 청구외 OOO에게 52,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서는 거래당사자등 쌍방합의에 의한 거래인것처럼 중개인의 표시도 없이 작성되어 있고, 거래상대방들의 매매사실확인서는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시점인 88.12월에 작성된 것이며, 특히 고액의 부동산 거래를 한데 따른 대금지불 및 영수에 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실질거래내용에 의한 가액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 고지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49,000,000원이었고, 양도가액은 52,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매매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채택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27,516,714원이고 취득가액은 19,773,420원으로 양도가액 대 취득가액의 상승비율은 139%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대 취득가액의 상승비율은 106%로 그 상승비율면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85.9.15부터 88.1.10 까지의 기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가액이 대폭상승하였던 시기이었고, 또한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거래상대방의 매매사실확인서가 실제와 다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와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89.8.31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49,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5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