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주택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89.2.18자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 세 6,185,950원 및 동방위세 1,237,1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이천군 OOO리 OOOOOO OO외 1필지, 대지 356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68.25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4.10.23 취득하여 88.8.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OOO(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9.2.18 양도소득세 6,185,950원 및 동방위세 1,237,1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4.20 심사청구를 거쳐 89.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8.29로 보아 동 양도시기에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의 잔금이 84.6.12에 청산되었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자가 청구인의 처제인 관계로 미루어 오다가 88.8.29에 한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실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4.6.12이며, 한편 양도당시 소유하고 있는 “OO동주택”은 83.1.25 취득한 것이어서 새로운 주택 취득후 1년 6개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어 이는 결국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3.3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날에 양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등기부상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8.29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전시한 규정에 의하여 88.8.29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되며, 따라서 양도일 현재(88.8.29)에 또다른 주택인 “OO동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소득세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택이 88.8.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과 청구인이 83.1.25 “OO동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75.4.15부터 83.1.7까지 거주하여 왔고 83.1.8부터는 현재까지 “OO동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해오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주택 양수자인 청구외 OOO는 그의 남편과 함께 84.3.23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해오고 있는 사실 역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84.1.3자로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은 84.3.3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84.6.12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3남인 OOO의 국민학교 4학년때인 1984년도 일기장과 쟁점주택소재지의 전, 현직 리장 및 반장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일기장중 84.6.12자 일기에서 쟁점주택 양수자인 OOO(위 OOO에게는 6째 이모)가 집값을 가지고 “OO동주택”(현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다니러왔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고, 84.7.16자 및 84.7.22자 일기에서는 위 OOO이 여름방학을 맞아 쟁점주택에 놀러갔다가 돌아온 내용이 쓰여져 있는 한편, OOO리장인 청구외 OOO을 비롯한 전직리장 및 반장등은 청구인이 그의 자녀들의 교육관계등으로 83.1월경 서울로 이사를 가고 쟁점주택은 84.1월경에 이를 매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넷째, 쟁점주택양수자인 OOO는 청구인의 처제로서 인척관계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이 서둘러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에 크게 요구되지 않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와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실제 대금청산은 84.6.12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실제로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84.6.12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새로운 주택(OO동주택)을 취득(83.1.25)한 후 1년 6개월내에 종전주택(쟁점주택)을 양도(84.6.12)한 것이어서 이는 쟁점주택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