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쟁점재고자산의 현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법인세경정조사 당시 동장부가액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쟁점재고자산의 현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법인세경정조사 당시 동장부가액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3.10.25 설립한 후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84.7 사업을 폐지(법원경락일자: 84.7.3)한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 소재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바, 소공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84.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83.12.31 현재 장부상 재고자산 49,427,279원(원재료 16,543,304원, 부재료 622,300원, 포장재료 2,854,895원, 재공품 29,406,780원, 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을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 액을 손금가산함에 따라, 처분청이 89.1.16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97,090원 및 동방위세 4,039,41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3.13 심사청구를 거쳐 8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법인설립 초기에 매입하였던 쟁점재고자산은 사업폐지시점에는 모두 폐품화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처분한 사실도 없는데 매입가액 상당액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간주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당시 사업장 관할 의정부세무서장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금액을 5,330,000원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 재고자산이 매출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위 5,330,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 소유인 전자제품 제조공장의 대지 및 건물등이 법원경락에 의하여 처분된 후 8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가 없어 처분청은 폐업시 잔존재화의 처분내용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주주들에게 관련자료의 제시를 요구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83.12.31 현재의 재고자산(83.10.25 구입분) 49,427,279원을 매출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재고자산이 모두 쓸모없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후 폐업시까지 불과 8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질 또는 부패되어 불용자산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재고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이 84.7 부동발생으로 도산, 행방불명되자 소공세무서장은 장부상 잔존하고 있는 쟁점재고자산이 사외로 처분, 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해장부가액(매입원가) 49,427,279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가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재고자산이 부도당시에는 이미 폐품화되었고 자신이 처분한 사실도 없는데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자산이 사외로 매출 또는 처분된 사실은 물론 자신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자산의 처분경위 또는 그 행방, 처분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등에 관한 객관적인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과세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금액(5,330,000원)을 인정상여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예비적주장)하고 있으나, 위 특별소비세 과세는 청구외법인이 제조 반출한 제품(카스테레오)에 대한 것으로 원부재료가 주종인 쟁점재고자산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알수 있어 청구인의 이부분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오해한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쟁점재고자산의 현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법인세경정조사 당시 동장부가액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동지)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