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129 선고일 1989-09-25

[요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주 문] 청량리 세무서장이 89.2.15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860,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주차장 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87.1.27 “2단식 주차기”를 납품받고 87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청구외 OO 엔지니어링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6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공급자가 OO공업사 OOO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위 OO 엔지니어링의 매입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여 89.2.15자로 부가가치세 2,860,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의 고정 거래선인 청구외 “OO엔지니어링”과 거래를 한 것으로 위 “OO 엔지니어링”이 폐업 후,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공급자로부터 “OO 엔지니어링”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고 처분청의 소명자료 요구시 뒤늦게 교부받은 “OO공업사” 상호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인바, 쟁점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공업사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신고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도 아니 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등에 의거 이 건 거래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87년 1기 예정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면서 청구외 OO 엔지니어링(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87.1.27자 2단식 납품 공급가액 26,000,000원, 세액 2,600,000원)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동 매입세액 2,600,000원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였으나, 전시 OO 엔지니어링은 86년도에 임의 폐업하고 행방 불명되었으므로 관할인구로 세무서장은 전시 세금계산서를 불명자료(폐업후 거래자료)로 보고 처분청에 반송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사실내용의 소명을 요구하자 이에 청구법인은 구로구 OO동 OOOO OO공업사(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87.1.27자 2단식 납품 공급가액 26,000,000원, 세액 2,600,000원)와 OO 엔지니어링(OOO)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OO공업사(OOO)와의 거래 사실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 엔지니어링과 거래하지 않은 사실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도 동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87년 1기 예정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매입세액 2,600,000원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 OO 엔지니어링(OOO) 발행의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임이 틀림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87.1.27 “2단식 주차기”를 납품받고 87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청구외 OO 엔지니어링 대표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60만원을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공급자가 OO공업사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되어 동 사실이 처분청의 불부합 자료 및 오류자료 명세에 확인되고 있다 하여 이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여 과세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시 OO엔지니어링이 폐업후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공급자가 OO 엔지니어링 대표 OOO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것으로, 쟁점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공업사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신고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도 아니하였고, 이 건 거래가 매입매출장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 법조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처분청에 비치된 쟁점 거래 불부합 자료 및 오류자료 명세에 쟁점 거래의 공급자가 상이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당심에서 쟁점 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에 87.1.27자로 OO엔지니어링 OOO으로부터 쟁점 2단식 주차기를 매입한 것으로 기장 하였다가 매입처를 OO공업사 OOO으로 정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동 거래에 따른 대금수수관계를 조사한 바 청구법인은 위 2단식 주차기를 87.1.27자로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청구법인이 OO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가 총액 23,023,000원 발행일 87.1.27 지급기일 87.5.4 지급장소 OO은행 OOO 지점의 약속어음 2매등으로 교부한 사실이 외상매입금 및 금전 출납부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점, 셋째, 당심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약속어음을 조사한 바 동 어음의 제2배서인 이 청구외 OO공업사 OOO으로 되어 있어 위 OOO, OOO, OOO등을 조사한 바, 위 OOO은 동인의 사업장이 구로구 OO동 OOOO에서 86.5.1자로 OO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기계, 철공제조 써비스업을 영위한 청구외 OOO의 종업원이었던 점과 위 OOO은 86.5.1-86.6.30까지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했으나 동 OOO은 75.7.21-84.3.31까지 영등포구 OO동OO OOOO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로 기계, 공구 제조업을 영위했던 위 OOO의 사위로 확인(84.4.10-85.12.31까지 위 OO공업사의 대표는 청구외 OOO이고 위 OOO은 위 OOO의 아들임)되고 있어 위 OOO은 상호 및 사업자 명의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보이는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OOO은 위 OOO의 사위이고, 반면, 위 OOO은 청구법인과 거래당시 왕래한 위 OOO의 종업원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수시로 상호 및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 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보이고, 또한 소정의 기간내에 사실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OO공업사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6누775 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