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순자산 가액이라 함은 당해 상속 개시일 현재의 순자산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부채로서 공제할 법인세등은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로서 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순자산 가액 계산시 부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요지] 순자산 가액이라 함은 당해 상속 개시일 현재의 순자산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부채로서 공제할 법인세등은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로서 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순자산 가액 계산시 부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88.5.1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청구인들은 위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 가액을 481,443,243원으로 하여 동 상속세 및 방위세를 신고한바 있는데,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1,289,242,363원으로 경정하여 상속세 583,981,000원, 동방위세 116,796,200원을 89.1.7자로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비상장 법인인 (주)OOO의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위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시 수출 손실 준비금과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 400,660,485원 뿐만 아니라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방위세·주민세(이하 법인세 등이라 한다)를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법인이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면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서 법인세등이 부과 되었고 따라서 동 법인세등 상당액은 부채로서 자산 가액에서 공제되었을 것이므로 전시 준비금에 대한 법인세등 상당액은 순자산 가액 계산시 부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 상당액을 순자산 가액 계산시 부채로서 인정하여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순자산 가액이라 함은 당해 상속 개시일 현재의 순자산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부채로서 공제할 법인세등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로서 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순자산 가액 계산시 부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인 비상장 법인 (주)OOO의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동 법인이 설정한 수출 손실 준비금과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등이 동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시 부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그 쟁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외 (주)OOO가 설정한 수출 손실 준비금과 해외 시장 개척 준비금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 획득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 또는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 설정 사업년도에 손비로 용인함으로서 기업내부에 일정액을 유보시키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의 종료일후 2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연기하기 위한 수출등 외화 획득 사업지원을 위한 제도라 하겠다. 위와 같이 세법상의 준비금이 당해 준비금 설정 사업년도의 손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출등의 외화 획득 사업에 대한 조세 지원 정책상 준비금을 설정한 당해 법인의 과세 소득을 감소시켜 주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손비로 용인하기 위한 제도라 할 때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주)OOO가 수출 손실 준비금과 해외 시장 개척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법인의 과세소득은 증가하고 따라서 위 법인에 대한 법인세등은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상속재산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 법인이 설정한 수출 손실 준비금과 해외 시장 개척 준비금에 대한 법인세등이 당해 비상장 법인의 상속 개시일 현재의 자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로 되기 위하여는 동 법인세등은 구체적인 금액으로서 확정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막연히 비상장 법인이 이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법인의 법인세등이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 만으로 공제대상 부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시 부채로 인정하도록 한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법인세등의 실제 납부는 불문하더라도 적어도 과세 소득이 확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과세 소득은 불가피하게 당해 비상장 법인이 계상한 실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비상장 법인이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발생할 소득인 가정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을 부채로서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