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 세무서장이 89.1.5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4사업년도(84.1.1부터 84.12.31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814,246,940원, 동방위세 122,874,28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 O외 2필지 대지 2,280평방미터의 양도시가를 85.1.10로 하여 동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및 동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이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 O외 2필지 대지 2,280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시기를 87.6.30로 하여 법인세등을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대금이 84.7.31 정산되었기에 이날이 양도시기라 하여 84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89.1.5자로 법인세 814,246,940원, 동방위세 122,874,280원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흡수 합병된 OO산업(주)는 동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85.1.10 정산하도록 하며 대금정산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계약하였으나(84.3.29) 계약후 거래상대방의 사정과 쟁점토지의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대금정산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못하다가, 87.6.30 정산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등을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OO산업(주)의 주주인 OOO등 9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청구외 (주)OO건설이 잔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84.7.31자로 주식을 인도받은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토지 대금은 관련회사인 (주)OO건설이 주식을 인도받은 시기에 사실상 주식대금과 상계되었다고 보아서 이날을 토지대금 정산일인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이날 (주)OO건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인도받았으므로 이를 주식의 양도시기라 할 수는 있을지라도 주식을 인수한 (주)OO건설과 청구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고, 주식대금 미지급금액과 토지양도 금액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상대방, 대금지급약정일, 거래내용이 전혀 다른 청구법인의 쟁점 토지 양도대금이 그날에 (주)OO건설의 주식 양수대금과 상계되었다고 보아서 84.7.31을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법인 청구외 OOO, 동 (주)OO건설 및 OO산업(주) 구주주들과의 합의에 의해 이 건 관련거래의 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87.6.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 나. 쟁점 토지의 취득 가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 토지의 취득원가를 144,481,752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함께 포괄 취득한 건물과 구축물의 철거 및 기계장치, 공구 비품등의 매각에 따른 손실을 잘못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실제 취득원가는 370,190,642원이므로 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채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OO산업(주)는 84.12.31자로 흡수합병된 사실이 있고 위 OO산업(주)는 동 법인의 주주인 OOO에게 쟁점 토지를 862,5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바 있으며, 청구외 (주)OO건설은 OO산업(주)의 주주인 OOO등 9인에게 84.7.31자로 745,500,000원을 지급하고 동일자로 잔금 862,500,000원은 주주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토지 매수대금과 상계하게 되었는바, OO산업(주)는 (주)OO건설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대신 지급한 결과가 되어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OO산업(주)의 주주 OOO등 9인은 84.7.31 주식명의를 개서하여 (주)OO건설에 교부하였고 (주)OO건설은 동일자로 양수한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사실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주)OO건설이사 OOO이 84.8.24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동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84.7.31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날이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날로부터 (주)OO건설로부터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므로 동 미수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음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나. 쟁점 토지 취득원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취득원가를 144,481,752원으로 신고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다른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신빙성있는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당초의 신고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의 다툼은,
- 가.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OO산업(주)가 양도한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2,280평방미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144,481,752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쟁점 토지는 청구법인에 84.12.31 흡수합병된 OO산업(주)의 소유였는바, OO산업(주)는 청구법인에게 흡수 합병되기전인 84.3.29자로 동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 토지를 862,500,000원에 양도하면서 동 양도대금을 85.1.10 일시에 지급받고 이에 따른 소유권은 잔금 지급시에 이전하기로 계약하였음이 OO산업(주)와 OOO간의 84.3.29자 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쟁점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OO산업(주)의 주식 양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에게 흡수 합병되기전인 84.3.29자로 OO산업(주)의 주주인 OOO등 9인은 총 1,200,000주의 주식을 4,410,000,000원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은 계약금, 1차, 2차, 3차, 4차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OO산업(주)의 OOO등의 각 주주와 청구법인간의 주식 양도계약서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OO산업(주)의 주주로부터 동 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청구법인은 계약금, 1차, 2차, 3차 중도금 28억원을 각 주주에게 지급한 상태인 84.7.11자로 청구법인이 양수한 위 주식 1,200,000주를 청구법인이 OOO등 OO산업(주)의 주주들로부터 양수한 가액 4,410,000,000원으로 양도하면서, 청구법인이 OOO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4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610,000,000원은 (주)OO건설이 직접 OOO등에게 지급 하기로 하였음도 청구법인과 (주)OO건설과의 84.7.11자 주식양도 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그후 (주)OO건설은 4차 중도금 합계 747,500,000원을 84.7.31자로 OOO을 OO산업(주)의 각 주주에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주식을 인도받아 주식 명의를 개서하였고 이 점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상 청구법인에 흡수 합병되기 전의 OO산업(주)와 OOO간의 쟁점 토지 양도계약, OO산업(주)의 주주 OOO등으로부터 양수한 OO산업(주)의 주식을 다시 양수한 (주)OO건설과 청구법인의 주식양도 계약 및 (주)OO건설의 4차 중도금 지급 후 잔금 862,50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인 84.7.31주식을 인도받아 명의개서한 사실등에 의하여 관련 당사자간의 84.7.31 현재의 채권, 채무 관계를 보면, OO산업(주)는 OOO으로부터 토지대금 862,5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주)OO건설을 OOO등 9인의 OO산업(주)의 주주에게 주식대금 862,5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하겠다. 위에서와 같이 OO산업(주)는 동 법인의 주주중 1인인 OOO으로부터 토지대금 862,500,000원을 받아야 하고 (주)OO건설은 OO산업(주)의 주주인 OOO등 9인에게 주식대금 862,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주)OO건설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인도받은 것은 OO산업(주)를 흡수 합병한 청구법인과 (주)OO건설이 특수관계에 있어 피합병법인인 OO산업(주)의 토지대금과 (주)OO건설의 주식 대금이 실질적으로 상계되었다고 보아 쟁점 토지의 대금이 주식 인도일인 84.7.31자로 청산되었다고 처분청은 본 듯 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쟁점 토지의 양도대금 청산일은 85.1.10이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OO건설이 OO산업(주)의 주식을 OOO등의 주주로부터 인도받은 사실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정하는 직접적인 거증이 될 수 없고 단지 참고가 되는 자료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위 주식 인도일인 84.7.31을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금 청산일 87.6.30은 OO산업(주)를 흡수 합병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받을 토지대금 채권과 청구법인이 (주)OO건설에 지급할 공사 대금 채무를 상계하여 이를 기장한 날에 불과하므로 이날 또한 쟁점 토지의 대금이 정산된 날이라 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이 건에 있어서 토지대금 청산일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거증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합병전의 OO산업(주)와 OOO간의 쟁점 토지 양도계약서에 따른 대금 청산일이라 하겠으므로 동 계약서상의 잔금 청산일 85.1.10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나. 쟁점 토지의 취득 원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의 취득원가는 370,190,642원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거증이 없이 단지 주장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8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 토지의 취득원가는 144,481,752원으로 하여 신고한 바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가액을 쟁점 토지의 취득원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