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소프트웨어부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소프트웨어부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89.1.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6,820원,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98,590원, 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564,600원 및 88년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655,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컴퓨터소프트웨어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1.1-89.9.30까지 OOOO공업주식회사등 5개회사에 소프트웨어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소프트웨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산기기(하드웨어)에 부수된 용역이라고 보아, 89.1.17 청구법인에게 87년도 제1기분 656,820원, 제2기분 11,398,590원 및 88년도 제1기분 7,564,600원, 제2기분(예정) 655,11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0 심사청구를 거쳐 8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87.1.1-88.9.30 OOOO공업주식회사등 5개업체와 소프트웨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한 판매관리, 회계관리, 표준배합소요량 계산업무의 전산화설계 및 소프트웨어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가 자체 연구한 내용과 기술을 입력하여 납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예규 부가 22601-2195, 86.10.31 같은 취지)이고, 청구법인이 공급한 이 건 관련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재화인 하드웨어에 부수된 용역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회계관리, 전산회계 및 소프트웨어등 이 건 관련 소프트웨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관련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87.1.1-89.9.30기간동안 소프트웨어의 부문과 하드웨어부문을 구분하여 하드웨어부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소프트웨어부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줄 알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소프트웨어부문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아 89.1.15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OOOO공업주식회사등 거래상대자에게 제공한 재화와 용역의 내용을 보면, 첫째, 하드웨어부문과 소프트웨어부문의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하드웨어부문은 기기별로 단가와 수량에 따라 총공급가액을 정하고, 소프트웨어부문은 거래상대자가 필요로 하는 전산화의 목적 및 내용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일괄적으로 공급가액을 정하였고, 둘째, 하드웨어부문의 공급(납품)일자와 소프트웨어부문의 공급(납품)일자가 다르고(하드웨어의 납품일자가 먼저임), 셋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용역은 거래상대자의 주문에 의하여 판매관리, 회계관리, 원부자재관리업무, 보일러시스템감시, 88올림픽 국제TV 및 중계업무에 대한 업무처리, 요금계산, 테렉스망통신, 서울올림픽퀴즈정보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이고, 넷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하드웨어는 청구법인이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가 제작한 기기를 매입하여 공급하였고, 다섯째, 이 건 관련 소프트웨어는 개발된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범용성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거래상대자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O공업주식회사등 5개회사에 제공한 이 건 관련용역은 앞서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이 건 관련용역이 주된 재화인 전산기기(하드웨어)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화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용역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에서,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을 등록하여 기술용역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하드웨어부문은 청구법인이 제작하여 공급한 것이 아니라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범용성이 있는 기기이므로, 이 건 관련 소프트웨어부문이 하드웨어부문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소프트웨어부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