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107 선고일 1989-10-12

[요지]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처럼 기장처리한 것으로 보여질 뿐 위 토지를 청구인 자신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처분청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OO외 1필지 대지 794.1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 한다)와 대전직할시 O구 OO동 OOOO외 11필지 답 11,320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1,074.7평방미터(이하 “병”토지라 한다)가 83.11.11, 84.3.24, 87.10.16 각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갑, 을, 병”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주)OO건설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88.12.24 증여세 710,141,650원 및 동방위세 129,116,6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2 심사청구를 거쳐 8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갑, 을, 병토지에 대하여 그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주)OO건설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갑토지는 (주)OO건설이 동 법인의 건축용지를 매입함에 있어 청구인 명의로 매수계약 및 등기를 한 것인데 갑토지의 전소유자가 법인과의 거래인줄을 모르고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에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을토지 및 병토지는 청구인이 (주)OO건설에서 일시 대여받은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건설 대표이사 OOO의 어머니(61세)로서 위 갑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 등기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을토지와 병토지를 (주)OO건설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위 토지대금 지급에 관하여 일체 아는 바 없음을 확인한 바 있고, 관련 조사기록에 의하면 을토지는 (주)OO건설이 계약금, O도금을 법인의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계상하여 지급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병토지 역시 동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단기 대여금을 계상하여 지급처리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주)OO건설이 동 법인이 자금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처럼 기장처리한 것으로 보여질 뿐 위 토지를 청구인 자신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처분청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OO건설을 갑, 을, 병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갑, 을, 병토지의 실질취득자를 (주)OO건설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갑토지 청구외 (주)OO건설이 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청구인도 모르게 취득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을, 병토지는 청구인이 (주)OO건설로부터 일시 대여받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대여금이자를 매사업년도마다 청구인이 부담하며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청구인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부산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 문서조회(국심 22662-3281, 89.8.7)한 바, 청구인이 (주)OO건설에 양도하면서 OO건설에 발급해준 인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인감도장을 (주)OO건설의 직원인 OOO에게 맡겨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을, 병토지는 청구인이 (주)OO건설로부터 위 을, 병토지의 취득자금을 (주)OO건설로부터 일시 대여받아 이를 자력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대여금이자를 청구인이 매사업년도마다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OO건설 대표이사 OOO의 모(母)로서 특수관계자일 뿐만 아니라 을, 병토지의 취득대금 전액인 2,043,083,000원을 전부 차용하여 취득하고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주)OO관광에 양도한 사실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갑, 을, 병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주)OO건설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전시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