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등기부등본상으로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점에서, 달리, 증여가 아니고 매매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거증이 없는 한 이 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등기부등본상으로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점에서, 달리, 증여가 아니고 매매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거증이 없는 한 이 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O외 2필지 대지 2,86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6.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1.4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65,076,000원 및 동방위세 11,832,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4.12 심사청구를 거쳐 89.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OOO 및 OOO의 고모)은 청구외 OOO(OOO 및 OOO의 아버지, 61.10.1사망)이 명의 신탁한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O 소재 상가주택을 임의 처분한바 있어, 청구인들이 OOO에게 동 상가주택의 처분대금 일부를 반환할 것을 독촉하자 84.4.10 3천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차용증서를 청구인들에게 작성해 주었고, 85.4.14에는 동 채무를 OOO의 소유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쟁점토지의 시세가 140,000,000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청구인들은 OOO의 요구에 따라 88.6.2 토지대금 110,000,000원을 OOO에게 별도로 지급함과 동시에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었는 바, 이와같이 실제로는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이들이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3천만원)의 발생근거가 희박하고 토지대금(1억1천만원)을 청구인 OOO의 인척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며,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88.6.8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89.1.4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비록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쟁점토지대금으로 140,000,000원을 위 OOO에게 지급(30,000,000원은 청구인들에 대한 채무변제로, 나머지 110,000,000원은 실제지급)하고 매수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고 매매에 의한 취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당초 청구인들과 위 OOO간에 채권채무관계발생의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O 소재 상가주택은 청구외 OOO(청구인중 OOO 및 OOO의 부)이 OOO 명의로 취득(60.5.10)한 후 위 OOO이 사망시(61.10.1) 동 상가주택을 매각하여 2분의 1씩을 청구인들과 OOO이 나누어 가질 것을 유언하였다는 내용과, 그 후 약 17년 후인 78.8.24 동 상가주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OOO이 전액 착복하여 도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당초 이들간의 채권채무관계발생근거가 진실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시 실질적으로는 매매에 의한 것임에도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 이 건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에 실제로는 청구인(OOO 및 OOO)의 고모이며 미국에 이주하여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OOO으로부터 매매에 의한 취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일반사회통념상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지 않고 증여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뚜렷한 사유 및 이에 대한 거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상황변동에 따라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이 매매가 아니고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번복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청구인중 OOO가 위 OOO에게 쟁점토지대금으로 지급할 110,000,000원중 100,000,000원의 지급내역을 나타내는 금융자료(88.6.2자 OO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매)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시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 및 근거는 매매계약서라고 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들과 OOO간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로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과 OOO은 친적관계(OOO이 OOO 및 OOO의 고모)로서 비록 청구인들중 OOO가 전시한 100,000,000원을 OOOO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쟁점토지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달리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거증자료제시가 없는 한 어렵다 하겠는 바, 이와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소유권이전이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뚜렷한 거증이 없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한편,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등기부등본상으로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점에서, 달리, 증여가 아니고 매매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거증이 없는 한 이 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