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회사근무사정상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를 빌어 분양받아 8개월이 경과된 이후에야 본인 명의로 명의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가 불입한 이 건 오피스텔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바도 없어서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회사근무사정상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를 빌어 분양받아 8개월이 경과된 이후에야 본인 명의로 명의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가 불입한 이 건 오피스텔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바도 없어서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 명의로 88.3.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OO OOO OO OOO(11.47 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1,219,5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와 약정하고, 3차 중도금까지 16,975,600원을 지급한 후 매수인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17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로부터 16,975,6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3,915,970원 및 동방위세 783,19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7 이의신청, 89.3.13 심사청구를 거쳐 89.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의 매수자 명의가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오피스텔 분양당시 청구인은 회사근무중 바쁜 일과로 어머니에게 매수계약을 대리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어머니인 OOO 명의로 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83년도부터 OO전자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이 건 오피스텔의 매수대금 16,975,6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16,975,6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O를 88.3.7 계약하고, 계약금 7,426,825원을 납부한 바 있고, 이어 3차례 걸쳐 9,548,775원의 중도금을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으며, 88.6.30일 3차 중도금까지를 납부한 청구인의 어머니는 6개월이 경과된 후인 88.11.12일에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 이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회사근무사정상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를 빌어 분양받아 8개월이 경과된 이후에야 본인 명의로 명의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가 불입한 이 건 오피스텔의 계약금 및 중도금 16,975,600원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바도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의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