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호주상속후 타지역 거주이전시까지 경작사실 확인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로 봄
[요지] 호주상속후 타지역 거주이전시까지 경작사실 확인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로 봄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9.3.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과세 기간분 양도소득세 1,256,410원 및 동방위세 125,64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 63.4.24 청구인의 부 OOO(66.5.12 사망한 자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OO리 OOOOOO 소재 답 5,844평방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8.3.16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87.3.17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256,410원 및 동방위세 125,6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5.9 심사청구를 거쳐 89.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63.4.24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88.3.16 양도한 것으로 이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OO리 OOOOO에 본적을 두고 같은면 OO리 소재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세를 72년부터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77.10.26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는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제6호(양도소득)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후 양도일까지 자기가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46.8.15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OO리 OOO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의 4남2녀중 장남으로 태어나 출생지에서 77.10.25까지 거주하다가 77.10.26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년전인 63.4.24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88.3.16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약 25년간 보유하였으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고 있는 것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77.10.26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였으나, 청구인은 63.4.24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그의 부친 OOO이 3년후인 66.5.12 사망하였으므로 장남인 청구인(그때당시 연령은 만 20세이었음)은 3명의 남동생 및 2명의 여동생과 함께 모친 OOO을 모시면서 농사를 짓다가 77.10.26 거주지를 서울로 옮긴 것인 바 청구인이 호주상속을 받은 66.5.12부터 상경하게된 77.10.26까지의 기간(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됨)은 11년 5개월로 8년이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 소재지인 강화군 삼산면 OOO리 이장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경한 이후부터 양도일까지도 청구인의 모 OOO과 2남 OOO가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