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094 선고일 1989-09-16

[요지]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농지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고향이고 청구인이 약 15년간 소유하다가 친형에게 양도한 사실과 우리나라 농가의 관습이나, 세법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정당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89.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해당 분 양도소득세 1,130,205원 및 동방위세 113,0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OO리 OOOO 답 3,134평방미터(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73.2.14 취득하여 88.3.3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17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130,250원 및 동방위세 113,02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7 심사청구를 거쳐 8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농지는 73.2.14 취득하여 15년간 자경하다가 88.3.31 양도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73.2.24에 취득하여 88.3.31 양도할 때까지 15년간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양도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등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80.4.24이후 서울시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경기도 평택군 소재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서울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농업에 전념하는 농민이 아닌 청구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농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11940 86.6.30)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부예규(직세 1234-634, 76.3.25)를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자기가 경작한”이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므로, 형식상의 납세의무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도록 밝히고 있는 바, 당심에 제시된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소유한 기간(73.2.14-88.3.31)이 8년이상이고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본적지이고 주소지인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OO리 OOO에서 청구인의 형인 OOO와 함께 거주하다가 80.4.24 근무형편(개인회사근무)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도 이 건 농지를 계속 소유하다가 88.3.31 청구인의 친형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그 인근에서 거주한 기간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8년에는 약간 미달(7년2개월)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87년도까지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농지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고향이고 청구인이 약 15년간 소유하다가 친형에게 양도한 사실과 우리나라 농가의 관습이나, 세법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법령해석과 사실판단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