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092 선고일 1989-09-01

[요지] 쟁점 토지 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 토지이외에 다른 농지소유사실을 밝히지 아니하는 청구인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 토지를 취득한 청구인의 연령이 47세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을 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기 보다 여유자금이 있어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8년자경농지로 볼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1,279,8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73.10.10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 O, O, O, O, OO 소재 토지 925평(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86.10.3 OO OO공사에서 아파트 건축부지로 수용할 때까지 쟁점 토지에 소채류를 경작하여 왔는바, 위 쟁점 토지는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노원구청장 발행의 농지세 과세 사항 회신문등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에 사용하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도 비과세 대상임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거주지는 동대문구 OOO동으로서 쟁점 토지 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 토지이외에 다른 농지소유사실을 밝히지 아니하는 청구인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쟁점 토지를 취득한 73.10.10 당시 청구인의 연령이 47세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을 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기 보다 여유자금이 있어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일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동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에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소채류를 경작하였음이 OO O동장 발행 농지소유 사실 증명, 인우보증서등에 의거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자경을 주장하고 있는 쟁점 토지는 서울 노원구 OO동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OOO동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경을 하였는지 의문이며 쟁점 토지는 86.10.3 OOOO공사에서 아파트 건축부지로 수용한 토지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도 불분명하고 서울 동대문구 OOO동장은 청구인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라는 농가원증명서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이는 이 건 양도일 이전인 79.5.21 발급한 증명서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경주장을 부인,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