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주식 27,500주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할 시 1주당 거래금액이 신고가액인 1,000원이었는지 아니면 청구 주장대로 2,200원이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085 선고일 1989-09-11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 양수증서 및 거래확인서등의 증빙서류는 객관적인 평가조서등의 근거가 없이 임의로 정한 거래가액으로서 본 건 처분후 사후에 증여세의 경감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주당 거래금액을 신고가액인 1,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에 소재하고 있는 OOOO기기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27,500주를 86.12.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하고 강남세무서에 주당 거래가액 1,000원 거래금액 27,5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강남세무서는 동 주식 1주당 2,759.06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1주당 신고가액 1,000원과의 차액·합계액 48,374,150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이를 88.4.14 통보함으로써,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89.1.17 증여세 21,334,010원 및 동 방위세 3,878,91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형 OOO의 장인으로써 청구인과는 아무런 특수관계에 있는 사이도 아니고, 이 건 주식 취득당시 전시인이 와병(87.1.10 사망)중이어서 청구인의 형 OOO의 동업 권유 및 거래중개에 따라 1주당 2,200원에 취득하였으며, 강남세무서에 1주당 1,000원으로 잘못 신고하였는데 이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무지의 소지로 사실대로 신고하면 무거운 세금을 낼까 두려워 그랬던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식 취득당시 동 법인의 영업부장이고 청구외 OOO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어(87.2.3자에 대표자 OOO으로 변경됨)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의 사용인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저가 양도에 해당되는 이 경우는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의제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다음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이 1주당 2,200원이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무지로 사실과 다르게 1주당 1,000원씩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던 것일 뿐 실제 거래가액은 1주당 2,200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에서 당초 제출한 주식 양도 양수관계 증빙 및 동 거래가액인 1주당 거래가액 1,000원은 동 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작성 제출한 것으로서 당초 신고한 거래가액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에 제시한 주식양도 양수증서 및 거래확인서등의 증빙서류는 객관적인 평가조서등의 근거가 없이 임의로 정한 거래가액으로서 본 건 처분후 사후에 증여세의 경감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주식 27,500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할 시 1주당 거래금액이 신고가액인 1,000원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주장대로 2,200원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는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전시인으로부터 취득한 27,500주의 1주당 가액이 액면가액과 같은 1주당 1,000원씩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1주당 평가액 2,759.06원과의 차액 합계액을 전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인과는 아무런 특수관계에 있는 사이도 아니고 다만, 전시인이 와병중이었고 소유주식 양도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 형의 동업권유 및 거래중개에 따라 1주당 2,2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강남 세무서에 1주당 1,000원씩 신고한 것은 진실된 신고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먼저, 강남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1주당 2,759.06원에 평가한데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86.12.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주식 27,500주를 1주당 1,000원 거래금액 27,500,000원에 양수하고 이를 신고하였고 88.3.19 퇴직금 및 현금 보유금액에서 위 주식 대금을 지불하였음을 자필로서 확인한바 있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시 위 주식을 1주당 2,2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당초 신고 및 진술내용을 번복 하면서 86.12.27자 주식 양도 양수증서 및 청구외 OOO의 장남 OOO의 사실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나, 위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식 양도당시 청구외 법인의 영업부장이고,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이 강남 세무서 조사기록에서 나타나고 있는바,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자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하겠다.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에서 양도인의 사용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평가가액의 100분의 33으로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되고 청구인과 양도자 OOO은 특수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