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449,262,000원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083 선고일 1989-09-12

[요지] 계약서에 의해 매매대금이 449,262,000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이 623,975,000원이라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50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6.6.30 청구외 OO실업(주)으로부터 취득하여 87.9.8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449,262,000원으로, 양도가액은 798,688,000원으로 각각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89.1.16 청구인에게 89수시분 양도소득세 194,560,390원, 동방위세 41,312,07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7 심사청구를 거쳐 89.6.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사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449,262,000원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실업(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양도가액은 OOO외 4인에게 798,688,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였으나, (가) 주청구로서, 실제 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결정은 취득이나 양도 공히 법인과의 거래이어야 하는데도, 이 건 취득만 법인과의 거래인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자의적으로 실지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나) 예비적 청구로서, 설사 양도, 취득 가액 공히 실지거래가격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OO실업(주)로부터 실제 취득한 가액은 623,975,000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449,262,000원(평당 900,000원)이 아닌 623,975,000원(평당 1,25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결정시, 청구인과 OO실업(주)간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OO실업(주)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86년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신고서에서 쟁점 토지를 449,262,000원에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449,262,000원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86.6.30 청구외 OO실업(주)으로부터 취득한 쟁점 토지를 87.9.8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전시 OO실업(주)가 관할지 세무서에 86.1.1-86.12.31 사업년도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와 동 관련서류인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이 449,262,000원임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은 전시 쟁점 토지 매수인중 OOO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한 798,688,000원으로 하여 89.1.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함은 부당하며 취득가액은 449,262,000원이 아닌 623,975,000원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또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 말한다. 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전시의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하겠다. 다음, 쟁점 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449,262,000원인지 아니면 623,975,000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86.6.30 쟁점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전시 OO실업(주)가 관할 세무서에 86.1.1-86.12.31 사업년도 특별부가세 과세 표준 신고시, 쟁점 토지를 449,262,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대금이 449,262,000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이 623,975,000원이라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449,262,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