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대합병후 양도주택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계약서상 합병전 소유권이전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요지] 세대합병후 양도주택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계약서상 합병전 소유권이전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주 문] 청량리 세무서장이 89.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5,258,400원 및 동 방위세 1,051,6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군 OO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220.9평방미터를 OOOOOO공사로부터 취득(소유권 이전일은 86.5.31)하여 위 토지위에 OO사원 주택을 신축(준공일 85.2.22)하여 85.11.7-87.10.26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등이 거주한 후 쟁점 주택을 양도하고 87.10.27자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인의 부친 소유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주택이 등기부등본상 87.12.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12.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여 이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89.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258,400원 및 동방위세 1,051,68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87.9.20 계약을 체결하고 87.10.23 잔금을 청산한 후 위 OOO의 사정으로 87.12.30 등기이전한 것으로 청구인이 경제 사정으로 청구인의 부친 소유주택으로 주소 이전한 87.10.27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들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항에서는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는 쟁점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군 OO읍 OO리 OOOOOO 소재 토지를 OOOOOO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위 토지위에 OO사원 주택을 신축(준공일: 85.2.22)하여 85.11.7~87.10.26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등이 거주한 후 쟁점 주택을 양도하고 87.10.27자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인의 부친 소유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주택이 등기부등본상 87.12.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12.31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전세입주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87.9.20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7.10.23 잔금을 청산받은후 위 OOO의 사정으로 등기이전은 87.12.30한 것이므로 쟁점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들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 토지의 취득경위 및 동 토지상의 건축물 신축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2.7.5 OO에너지 주식회사(현 OO에너지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쟁점 토지를 OOOOOO공사로부터 83.1.28 취득(소유권 이전일은 86.5.31)한 후 85.2.22 OO사원 주택(17호)을 신축 준공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등이 85.11.8-87.10.26까지 쟁점 주택에서 거주(청구인은 위 OOO와 결혼하여 84.5.17 혼인신고를 하였고 84.7.10 청구외 OOO을 낳았음)하였음이 재직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등이 87.10.27자로 이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약 42평, 건평 지하 약 21.4평, 1층 및 2층 약 39.6평)을 살펴보면, 동 주택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 소유주택으로 위 OOO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약 30평, 건평: 지하 약 2.8평 1층 약 18.3평)을 양도하고 87.5.21자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이 87.10.27자로 청구인의 부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 합병이 되었고, 청구인이 신축하여 거주했던 쟁점 주택이 등기부등본상 87.12.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12.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당심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원본을 살펴보면 쟁점 주택의 매매계약일은 87.9.20(매매대금 4,000만원)이고 계약금 400만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1,600만원은 87.10.10, 잔금 2,000만원은 87.10.23로 되어 있고 동 거래사실을 매수자인 청구외 OOO 및 소개인 OOO가 각각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 확인하고 있는 점, 둘째, 경기도 OO시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은, 쟁점 주택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85.7.19 쟁점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여 거주하다 87.9.20 매매계약하고 잔금을 87.10.23 지불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 주택 잔금 지급일이 87.10.23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심의 거증 제시 요구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가 87.10.24자로 청구인으로부터 대여금 1,500만원을 틀림없이 돌려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4,000만원이고 계약금은 400만원으로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로 기재되어 있으며, 앞서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친이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약 21.1평의 주택을 양도하고 87.5.21자로 약 61평의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87.9.20 매매계약한 후 87.10.23자로 잔금 2,000만원을 지급받고 이중 1,500만원을 청구외 OOO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쟁점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의 양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