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가액은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079 선고일 1989-09-07

[요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OO동 OOO OO OO 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체비지 394평방미터(변경전 지번 “강남구 OO동 OOOOO”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2.8.27 취득하여 88.6.1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9.2.14 양도소득세 18,724,960원 및 동 방위세 3,770,08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13 심사청구를 거쳐 89.6.1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82.8.27 청구외 OO으로 취득하여 88.6.13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하였으나, 75.8.21 서울시장으로 직접 매입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매도증서상의 가액 4,172,000원으로, 양도가액은 동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거나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를 82.8.27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이 서울특별시장의 89.1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 토지는 88.6.13 양도시점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82.8.27 취득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거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양도가액은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당초 처분청의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2.8.27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6.1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양도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이므로 특정지역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동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88.6.13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 토지는 82.8.27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83.10.21 지번이 확정되면서 서울시로부터 매도증서를 받고 83.11.2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매도증서상의 실지 거래가액 4,172,000원으로, 양도가액은 동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나, 만약 청구외 OO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경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89.1.18자 서울특별시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서울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OOOO에 거주하는 OO으로부터 82.8.27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을 주장하는 취득가액 4,172,000원은 쟁점 토지의 변경전 토지를 75.8.20 당초 소유주 OOO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데 대한 가액이므로 동 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환산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82.8.27)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88.6.13)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기준시가의 결정 방법을 규정한 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서는 토지 부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1항 제1호 (가)목: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라 한다) 둘째, 제1항 제1호 (나)목: 위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이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라 한다) 셋째, 제1항 제1호 (다)목: 실지거래가액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하 “환산한 기준시가”라 한다) 다음으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의 3가지 기준시가 결정방법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소제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은 이 건과 같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대통령령 제12154, 87.5.8 개정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동 규정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 위임하였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 설시한 점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는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