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호,사업장 동일만으로 사업의 포괄양수 판정 못함
[요지] 상호,사업장 동일만으로 사업의 포괄양수 판정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북 구미시 OO동 OOOOO 소재 답 331평방미터를 78.3.18 청구외 OOO과 공동 취득하여 88.6.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청구인의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17자로 양도소득세 11,154,000원 및 동방위세 2,230,80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공동 취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일임하였던 관계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불찰은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문의 발송도 없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 고지함으로 인하여 사전 소명의 기회가 없을뿐더러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 도래전에 양도세가 부과되고 또한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9,500,000원과 29,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 부동산을 78.3.18 취득하여 88.6.3 양도하였음에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불이행하였고, 증빙서류로 제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 내용과 처분청이 조사한 매매실례가액(평당 1,000,000원 정도)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 표준 확정신고 기한(89.5.31)이전인 89.2.23 심사청구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 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950만원과 2,900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