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호적등본에 의해 이혼사실이 확인되고, 토지거래가 현저히 고가 및 저가거래도 아닌 경우에 이혼 후 양도로 소유권이전하였다고 봄
[요지] 호적등본에 의해 이혼사실이 확인되고, 토지거래가 현저히 고가 및 저가거래도 아닌 경우에 이혼 후 양도로 소유권이전하였다고 봄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88.12.2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34,498,860원 및 동방위세 6,899,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79.1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7.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87.11.25 위장이혼한 후 위 OOO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88.12.20 증여세 34,498,860원 및 동방위세 6,899,77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18 심사청구를 거쳐 89.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는 87.11.25 협의이혼한 후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88.7.7자로 22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89.3.11 청구외 OOO와 재혼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후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88.7.7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88.7.7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해 OOO과는 87.11.25 개인사생활로 협의이혼하여 부부관계가 아니므로 이 건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87.12.4 쟁점 토지를 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8.4.11 OOO 소유로 확정판결을 받아 환원등기하였다가 88.7.7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으로 개인사생활로 87.11.25 협의이혼하여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은 전시한 OOO의 행위를 볼 때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이라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조문에 의하여 청구인과 OOO을 사실상 부부관계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65.6.21 혼인하여 1남2녀를 출산한 부부사이로 청구외 OOO이 78.4.22부터 소유하고 있던 쟁점 토지를 87.12.4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다가 위 OOO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88.4.11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았다가 다시 88.7.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이혼은 증여세를 탈루시키기 위한 위장이혼으로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간의 양도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는 87.11.25 협의이혼하였고 쟁점 토지는 위 OOO과 이혼한 후인 88.7.7에 22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89.3.11 재혼하였는데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단정하고 쟁점 토지취득을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실제 이혼하였는지 여부와 쟁점 토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청구외 OOO와의 재혼시 촬영한 결혼사진 및 쟁점 토지 취득시 잔금으로 지급한 17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검토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는 87.11.25 이혼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89.3.11 청구외 OOO와 사실상 혼인하여 현재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89.3.11자 결혼사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 토지는 계약금 2천만원, 88.4.15 중도금 3천만원, 88.6.30 잔금 1억7천만원 합계 2억2천만원에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88.3.19 계약하여, 계약금 중도금은 계약시 약정한 날짜에 수수하였으나, 잔금은 88.7.7 수수하였음이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청구인명의의 OO은행 OOO지점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중 88.7.7자 지급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 토지 거래가액 2억2천만원은 평당미터당 약 788,248원으로서 87.4.1 발행 OO감정원의 전국도시지역 토지시가 조사표(주택지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의 대지는 [상] 부분이 평방미터당 605,000원으로 조사되어 있고,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이 86.9.10 주식회사 OO은행에 근저당설정시 OO감정원의 감정가액이 143,457,400원인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토지거래가 현저히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되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쟁점 토지 거래가 위장이혼에 따른 증여세 탈루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이혼한 후 정상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가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