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부상 신탁해지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음을 이유로 그 전소유자인 건설부공무원 주택조합의 취득일을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일로 본 당초처분이 타당함
[요지] 등기부상 신탁해지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음을 이유로 그 전소유자인 건설부공무원 주택조합의 취득일을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일로 본 당초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3.2 같은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509.3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중 청구인의 지분 1/5을 양도하고 87.4.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9.2.18 양도소득세 5,811,233원 및 동방위세 1,162,246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2.27 심사청구를 거쳐 89.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건설부공무원 주택조합의 일원으로서 동 주택조합아파트 건립분양 후 주택조합으로부터 잔여토지인 쟁점 토지를 청구인외 4인 공동으로 84.2.29 취득하여 87.3.2 양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취득일은 동주택조합이 동 토지를 취득한 81.9.1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2.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취득일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만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하였던 불가피한 사유와 84.2.29 취득시 작성한 주택조합과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관계서류 등이 전혀 없으므로 동 소유권이전이 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인 토지가 주택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이 완료된 후 신탁해지에 의하여 주택조합으로부터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아 동 주택조합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81.9.1을 청구인의 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쟁점은 등기부상 신탁해지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음을 이유로 그 전소유자인 건설부공무원 주택조합의 취득일을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일로 본 당초처분이 타당한지, 아니면 청구주장처럼 신탁해지일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토지가 포함된 건설부주택조합아파트 건립부지의 소유권이전상황을 관련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71.9월 동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72.12월 현재의 서울 강동구 OO동 등 일대의 토지 53.680평을 매입 조합원 공유등기를 하고, 76년 약 24,000평을 환지받아 신탁해지 소송판결에 의하여 81.9.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83.5.16 동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일부는 주식회사 OO으로 하여금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에 분양하고 잔여토지를 조합원들에게 84.2.2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84.12.31 등기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84.12.31자 취득원인이 신탁해지인 것은 단순히 등기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83.8.26 청구인과 동 주택조합간에 작성한 토지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를 살펴보면 분양가액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등의 제세가 주택조합에 부과될 경우 청구인이 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당심이 동 주택조합의 당시 조합장인 OOO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합원들이 당초 토지취득시에 70평~200평으로 차등적으로 취득하였고, 조합해체 당시 잔금의 과부족, 기타 수입금등을 개인별로 정산하였다는 점등만 확인될 뿐 당시의 조합기록등에 의해 쟁점토지의 매각관련서류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았다는 주장을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고, 등기부상 표시된 소유권이전원인대로 청구인은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이던 토지를 아파트 건립공사후 주택조합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받았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