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면허권의 양도대금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주주겸 청산인들에게 배당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1052 선고일 1989-09-16

[요지] 처분청이 해산등기일 이후부터 청산소득확정일인 87.8.4 기간의 위 면허권 양도금액을 청산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다 하여 위 면허권의 양도대금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86.1.1)부터 해산일(86.8.5)까지의 기간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주주인 청산인 OOO외 3인에게 배당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도봉세무서장이 89.1.17자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86사업년도 귀속분 배당소득금액 계 10,909,090원(소득자 OOO 2,727,273원, 동 OOO 2,727,272원, 동 OOO 2,727,272원, 동 OOO 2,727,273원)은 이를 취소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상하수도 기계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86.8.5 해산등기하고 86.8.18자로 처분청에 폐업신고한 법인인 바, 청구법인이 82.12.28 서울시로부터 취득한 상하수도 전문건설사업면허(등록번호 OOOOOOOOO)를 86.10.7 청구외 OO수도공무사 OOO에게 12,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폐업일을 위 건설사업면허를 양도한 86.10.7로 보고 폐업당시 위 면허권 양도가액 10,909,090원(부가가치세 포함가액: 12,000,000원)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89.1.17자로 청구법인에게 86년 제2기분(7.1~10.7) 부가가치세 1,199,990원을 경정고지 하고 8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위 수입누락 10,909,090원을 익금가산하고 동 금액을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OOO 2,727,273원, 동 OOO 2,727,272원, 동 OOO 2,727,272원, 동 OOO 2,727,273원의 배당으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하여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상하수도 전문건설사업면허취득은 서울특별시에 신규신청하여 취득하였는 바, 신규취득할 당시의 청구법인의 기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상하수도 전문건설사업면허를 1982.10.15 신청, 1982.12.28 취득함에 소요된 비용이 10만원(등록세 75,000원, 동 방위세 15,000원등)이하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즉시 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어 제세공과금 계정으로 적법하게 즉시 비용처리한 것으로 이는 누락자산이 될 수가 없고, 또한 폐업시 동 면허권에 대한 잔존자산가액이 계상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폐업시 과세표준을 계산할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이 되어 청구법인의 세무회계처리는 적법한 행위계산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폐업일이후 잔존재화 처분후 청산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폐업일(해산등기일 1986.8.5)이후 상하수도 전문건설사업면허 양도금액은 법인세법 제42조 및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금액으로 폐업시 청구법인이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한내 신고한 당해사업년도 개시일인 1986.1.1부터 해산등기일인 1986.8.5까지의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지극히 적법한 신고이므로 상하수도 전문건설면허를 폐업일 이후인 1986.10.7 예금 12,000,000원에 유상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고 법인세법상 폐업일이 속하는 1986.1.1부터 해산등기일인 1986.8.5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처분하고 주주겸 청산인들인 OOO외 3인에 대한 배당처분을 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86.7.25을 폐업일로 하여 86.8.18자 처분청에 폐업신고하고 86.7.25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86.8.5자 해산등기를 필하였으나 이에 대한 잔여재산가액을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법인은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로서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건설면허를 86.10.7 금 12,000,000원에 유상양도한 날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폐업일 현재의 동 영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고, 한편, 청구법인은 위 면허권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비용이 90,000원으로 즉시 상각자산에 해당되어 82사업년도에 이미 비용처리하였으므로 이는 누락자산이 아니며, 해산등기일이후 잔여자산처분금액은 청산소득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청산인 OOO외 3인은 위 면허권을 86.10.7 청구외 OOO에게 12,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각자 분배하였다고 88.7 도봉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해산등기일(86.8.5)로부터 청산소득확정일인 87.8.4까지 위 면허권의 양도금액을 청산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며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다(법인세법 제49조 제4항).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 면허권의 양도대금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청산인 OOO외 3인에게 배당 처분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이 건 건설업면허권을 12,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 나. 위 면허권의 양도대금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주주겸 청산인들에게 배당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86.7월 미상일에 청구외 OO수도공무사(제주시 OOO동 OOOOOO) OOO과 이 건 건설업면허권에 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동 면허권의 양도인가를 86.7.8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86.9.3 양도인가를 득한 사실이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건설업 양도인가를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86.8.5자로 해산등기경료하고 같은월 18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시킨 사실과 86.10.7자로 위 OOO으로부터 이 건 건설업면허권의 양도대가로 1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폐업일을 이 건 건설업면허권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88.10.7로 보아 동일 현재 청구법인이 사업자이므로 위 면허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인데 비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일은 페업신고서가 접수된 86.8.18로 보아야 하므로 폐업일 이후에 양도된 위 면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폐업일의 기준)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86.8.5 해산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해산등기일 이후에 사업을 계속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그 실질적인 폐업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폐업일은 전시 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접수시킨 86.8.18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건설업 면허권은 위 폐업일 이후인 86.10.7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바 있어 위 폐업일 현재에는 잔존재화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동 면허권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을 알 수 있고, 더나아가 처분청이 이 건 건설업면허권의 과세표준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가액을 기준하여 10,909,090원(부가가치세 포함가액 12,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위 면허권은 청구법인이 82.12.28 서울특별시로부터 원시 취득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바와 같이 위 면허권이 86.7월 미상일에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조건으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가 86.10.7자로 청구외 OOO에게 12,000,000원에 양도된 것임을 볼 때 위 매매실례가액을 폐업일 현재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부외자산이 상하수도전문건설면허(이하 “면허권”이라 한다)를 해산등기일(86.8.5) 이전인 86.7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산등기일 이후인 86.9.3 서울시장으로부터 면허권 양도승인을 받아 그 양도대금 12,000,000원을 86.10.7 수취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도 위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이 건의 다툼은 부외자산인 면허권의 양도가 청산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관련 법 규정들을 보면, 법인세법 제42조,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에서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위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 총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에서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청산소득으로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상품·제품·기타의 생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하는 사업년도로 하고 다만, 대금청산일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하거나 당해자산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과 법 규정을 모아 보면, 청구법인의 면허권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일은 서울시로부터 면허권 양도승인을 받은 86.9.3이 됨과 더불어 해산일 현재의 부외자산인 면허권은 해산일 이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청산기간중에 환가 처분한 금액으로서 당연히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반면, 처분청이 해산등기일 이후부터 청산소득확정일인 87.8.4 기간의 위 면허권 양도금액을 청산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다 하여 위 면허권의 양도대금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86.1.1)부터 해산일(86.8.5)까지의 기간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주주인 청산인 OOO외 3인에게 배당처분한 당초처분은 전시 법 규정등을 잘못 이해한 흠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