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 OOO, OOO, OOO, OOO)은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6.2.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 OO구 OO동 OOOOOOO외 10필지 소재 토지 37,082.5평방미터 및 건물 180.89평방미터(이하 “이 건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20조 소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바 없어 같은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재산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88.12.26자로 청구인들에게 86년 상속분 상속세 502,745,880원 및 동 방위세 91,408,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재산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88년 11월경 현재로 평가하였으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7.5.21자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에 관한 상속세 사전안내서를 송부한 사실이 있어 적어도 위 87.5.21에는 위 재산이 있음을 인지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재산가액은 87.5.21 현재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이 건 상속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 230,000,000원과 동 이자상당액 43,057,533원, 계 273,057,533원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이므로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을 보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등에 있어서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으로서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고 상속개시 2일후에 이를 취득한 청구외 OOO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위 재산의 부과당시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라 하겠고, 그렇다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다음 채무액 및 이자상당액 273,057,533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8.12.7자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 반환소송의 판결문등을 들어 청구외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액 230,000,000원과 동 채무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43,057,533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한 88.6.6 조사당시 상속인중 청구인 OOO와 이 건 토지등을 취득한 양수자 청구외 OOO양인은 공히 이 건 부동산등을 양도·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달리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등 관련서류를 제시한 바 없이 일체 그런 주장을 제기한 바 없다가 뒤늦게(88.8.31)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관계기록에서 확인되고 있어서 이를 두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