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 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273,657,533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049 선고일 1989-09-07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 OOO, OOO, OOO, OOO)은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6.2.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 OO구 OO동 OOOOOOO외 10필지 소재 토지 37,082.5평방미터 및 건물 180.89평방미터(이하 “이 건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20조 소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바 없어 같은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재산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88.12.26자로 청구인들에게 86년 상속분 상속세 502,745,880원 및 동 방위세 91,408,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재산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88년 11월경 현재로 평가하였으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7.5.21자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에 관한 상속세 사전안내서를 송부한 사실이 있어 적어도 위 87.5.21에는 위 재산이 있음을 인지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재산가액은 87.5.21 현재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이 건 상속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 230,000,000원과 동 이자상당액 43,057,533원, 계 273,057,533원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이므로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을 보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등에 있어서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으로서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고 상속개시 2일후에 이를 취득한 청구외 OOO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위 재산의 부과당시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라 하겠고, 그렇다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다음 채무액 및 이자상당액 273,057,533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8.12.7자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 반환소송의 판결문등을 들어 청구외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액 230,000,000원과 동 채무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43,057,533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한 88.6.6 조사당시 상속인중 청구인 OOO와 이 건 토지등을 취득한 양수자 청구외 OOO양인은 공히 이 건 부동산등을 양도·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달리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등 관련서류를 제시한 바 없이 일체 그런 주장을 제기한 바 없다가 뒤늦게(88.8.31)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관계기록에서 확인되고 있어서 이를 두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 가.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87.5.21을 기준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를 가리고,
  • 나. 위 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273,657,533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88년 11월을 기준하여 이 건 재산가액을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87.5.21자로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사전안내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적어도 위 87.5.21 현재 위 재산이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날을 기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상속세 사전안내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87.5.21자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은 확인되나, 처분청이 위 안내서를 발송하게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관할 동사무소등에 신고함에 있어 실제사망일이 86.2.16임에도 86.3.8로 허위신고한 바 있고, 이 건 재산의 소유권이 86.2.26자로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경료한 관계로 처분청으로서는 위 재산이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채 동 재산을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된 재산으로 오인하고, 위 재산의 처분대금중에서 같은법 제7조의 2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목적으로 발송한 것(이 점은 88.1.23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상속세 고액 신고자료”에 의해서도 밝혀지고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위 “상속세 사전안내서”를 발송한 87.5.21 현재에는 이 건 재산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임을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날을 전시 법 규정에 의한 “상속세 부과당시”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4년 12월~85년 2월 사이에 5회에 걸쳐 180,000,000원을, 85년 10월에 50,000,000원등을 계 230,000,000원을 차용한 바 있어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재산중 일부를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으로 위 채무원금 230,000,000원과 상속개시 당시까지 발생된 이자 43,057,533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채무원리금 상환액 273,057,533원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로서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첫째, 청구외 OOO이 당초 아무런 담보물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계 230,000,000원을 빌려주고서 그 이자를 매월 받지도 아니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후에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 함은 사회통념상 납득키 어려운 점이 있고, 둘째, 위 채무원금 230,000,000원에 대한 채권자(OOO)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동 자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셋째, 위 채무원리금(273,057,533원)을 청구인이 위 OOO에게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채무원리금 273,057,533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점 청구인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