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각각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039 선고일 1989-09-04

[요지] 쟁점부동산은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배율방법에 의거 기준시가를 계산하고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표”에 명시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거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시 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 O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의 대지 232.9평방미터 75.4.25 취득하여 88.4.2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양도시 특정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각각 산정하여 89.1.17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8,965,260원 및 동 방위세 3,79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취득당시는 배율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양도당시에만 배율방법이 정하여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5.4.25 취득하여 88.4.20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배율방법에 의거 기준시가를 계산하고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표”에 명시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거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시 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각각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치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전인 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각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