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은 취득후 3개월만에 양도한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거래임이 분명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의 5배가 넘는등 처분청이 당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은 취득후 3개월만에 양도한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거래임이 분명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의 5배가 넘는등 처분청이 당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3.1.24 경북 상주군 화북면 OO리 O O 임야 17,773평을 취득하여 83.3.11 4,345평, 83.4.30 10,000평을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투기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89.3.17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74,400원 및 동 방위세 3,774,88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3.1월경 청구인의 동생 OOO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쇼핑타운 3동에서 무허가부동산중개업을 하는 OOO(미등기 전매자)으로부터 경북 상주군 화북면 OO리 O O 임야 18,660평(평당가액 1,500원)을 27,900,000원에 청구인 명의로 매수했으며, 매도시에는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상가에 OO부동산(OOO)에게 청구인의 동생 OOO가 의뢰하여 83.3월경 4,345평을 OOO외 1인에게 금 8,690,000원에 매도하였고(사실은 OOO이가 7,000,000원만 입금시켰음) 동년 4월경에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거주, OOO씨외 남편 OOO씨 명의로 10,000평을 17,000,000원에 매도(당초 OOO의 거래확인은 잘못된 사실임을 밝혔음) 하였으며 당초 청구인은 가족묘지용 임야를 장만하려다가 무허가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농간당하여 취득하였으나, 현지에 임하여 상세히 알아본 즉, 국립공원개발예정지로써 가족묘지(선산)용으로는 부적하다는 것이므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서둘러 처분한 것인 바, 청구인이 단기 차익을 위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며, 그 당시 세금처리를 위하여 관할세무서와 국세청에 문의한 바도 있으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해 토지의 임야대장상 토지등급에 변동이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자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투기 운운하며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 투기조장 혐의자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경북 상주군 화북면 OO리 O O 임야 47,422평방미터를 83.1.24 취득하여 83.4.30 양도한 거래가 부동산 투기조장중개업자(청구외 OO부동산)가 중개한 투기거래로 인정되어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부동산은 취득후 3개월만에 양도한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거래임이 분명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7,172,577원)의 5배가 넘는 38,690,000원에 이르는등 처분청이 당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3.1.24 경북 상주군 화북면 OO리 O O 소재 임야 17,773평(계약서상 18,660평)을 취득하여 83.3.11에 4,345평, 83.4.30에 10,000평을 양도함으로써 불과 2개월 이내인 단기간내에 양도한 사실을 들어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다음,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OOO로부터 확인받은 양도가액 9,330,000원(평당 5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7,172,577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청구외 OOO과 체결하면서 그 대금으로 27,900,000원(평당 1,500원)을 지급하였으며, 따라서 이 건 양도면적(14,345평)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이 22,518,7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O이 실재 인물인지 또는 행방불명인지를 알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상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은 분명하고 위 OOO는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은 정당하다 하겠으며, 끝으로, 청구인이 OOO·OOO에게 양도한 4,345평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OOO에게 양도한 10,000평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거래는 당초 OOO의 처 OOO와 성립된 것으로서 양도가액이 17,000,000원(평당 1,7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이 당초 처분청에 작성해준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와 그 해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확인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이 건 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결제관계 자료의 제시가 없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위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가액인 30,000,000원(평당 3,000원)을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이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