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쟁점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로서 동 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035 선고일 1989-09-07

[요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양도가액을 누락시켜 법인세등을 면탈하는 동시에 과점 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도 면하기 위하여 85.12.9자로 주식을 양도한양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 도봉구 OO동 OOOO 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청구외 OO개발(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86사업년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동 세액을 납부할 재산이 없게 되자, 동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법인의 체납국세 249,311,200원과 동 가산금 62,327,750원을 89.3.30 고지하자, 전심절차를 거쳐 89.6.9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체납법인은 청구외 (주) OO 건설과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도봉구 OO동 O OO외 15필지 합계 20,311평방미터는 그 소유지분이 체납법인의 3분의 1이고 (주) OO 건설이 3분의 2인바, 체납법인은 위 토지를 평당 300,000원에 양도하도록 (주) OO 건설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주) OO 건설과 함께 평당 3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수령한 바 있다. 그러므로 (주) OO 건설은 체납법인이 위임한 가액 이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이를 수임한 (주) OO 건설에 귀속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령 누락 양도금액이 체납법인에게 귀속된다 할지라도 동 소득의 귀속 사업년도는 양도시기가 아닌 체납법인이 양도가액의 누락이 있은 사실을 안 날이 속한 ’87사업년도의 소득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0주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중 51,000주를 85.12.9자로 청구외 OOO에게 20,000주, OOO에게 20,000주, OOO에 11,000주를 각 양도한 사실이 있어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은 과점 주주가 아닌데도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주겸이사인 청구외 OOO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 동감사 OOO과는 모르는 사이이고 주주선임 관계로 체납법인에게 인감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87.9.17자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주식이 실제 매매됨이 없이 위장 분산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 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위 OOO는 전시 87.9.17자 당초의 확인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의 확인을 하고 있고 이 건 주식 거래가 상대방들이 각자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들과의 주식 거래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전시 OOO, OOO, OOO은 체납법인의 주주겸 이사 또는 감사로서 주주총회, 이사회등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동인들이 서명날인하고 공증한 주주총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단지 전시 OOO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87.9.17자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주식 양도사실을 부인한 후에 체납법인의 국세등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 가. 이 건 양도가액 누락액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체납 법인 및 (주) OO건설로부터 쟁점 토지를 매수한 (주)OO개발에 대한 토지대금 지급 추적 조사에서 발견된 사항으로서 동 금액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의 일부로서 수수된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 금액 누락을 적출한 서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토지 양도당시의 인근 토지의 시가가 평당 50만원에서 60만원하였던 점으로 보아서도 부동산 전문 건설업체인 체납법인이 위 토지를 평당 30만원에 양도하도록 (주) OO 건설에 위임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이 건 양도가액 누락액의 귀속 사업년도를 체납법인이 인지한 ’87사업년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익의 귀속 사업년도는 납세의무자의 인식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지만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대금 청산전인 86.1.30 소유권 이전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누락액은 ’86사업년도 귀속 소득이 된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들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주식 매매계약서 및 ’85사업년도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시 첨부된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등에는 주주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 87.9.17 주식 양도 양수사실 조사시 양수인 OOO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감사 OOO은 모르는 사람이며 체납법인의 주주선임관계(주식 취득관계)로 인감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은 85년초부터 부동산 경기의 침체 영향으로 사업경영이 부진한 상태에 있었는바, (87년 이후는 휴업상태에 있음), 위 OOO가 부실 법인인 체납법인에게 1천만원을 투자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위 OOO는 서울 서대문구 OO동 OO OO에서 주택건설업과 관계가 없는 가전제품 판매업(OOO 대리점)을 영위하고 있는 자임을 아울러 보면 위 OOO가 체납 법인의 주주겸 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한 목적으로 위 3인의 명의만을 사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위장 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국세 납부 성립일 현재의 과점 주주로 인정하여 동 법인의 체납국세 및 가산금을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본 건 심판청구는

  • 가. 체납법인이 ’86사업년도에 양도가액을 누락하였다하여 체납법인에게 과세한 법인세등의 과세 처분의 당부와
  • 나.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쟁점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로서 동 국세 및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납법인에게 쟁점이 된 법인세등이 부과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과 (주) OO 건설이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도봉구 OO동 O OO외 15필지 임야등 토지 6,144평(이중 체납법인의 소유지분은 3분의 1로서 2,048평 상당의 면적임)을 (주) OO개발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1,843,200,00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위 토지 6,144평의 양도가액은 1,843,200,000원이 아니라 2,772,000,000원임이 확인된다 하여 체납법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309,600,000원을 신고누락 금액으로 하여 체납법인에게 법인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체납법인이 신고한 위 토지의 양도가액과 거래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 양수가액에 차이가 있는 점에는 다툼이 없고 단지 누락한 금액의 귀속자만이 다툼이 있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위 토지의 공동 소유자인 (주) OO 건설에 평당 300,000원에 양도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수임받은 (주) OO건설의 소득이 된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주) OO건설에 위임한 것은 공동 소유인 토지의 양도에 관한 것으로서 동 토지 양도에 따른 대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지 위임한 금액이상으로 양도되었다하여 동 초과 금액이 위임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더욱이 서울 지방 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쟁점 토지 양도당시 인근 토지의 시세가 평당 50만원 내지 60만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연립주택 건설업체인 체납법인이 위 토지를 평당 30만원에 양도하도록 위임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 누락금액이 청구외 (주) OO 건설에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도 없으므로 동 누락 금액이 (주)OO 건설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들은 위 양도가액 누락 금액의 귀속 사업년도를 다투고 있으나 법인소득의 귀속 사업년도는 당해 소득자의 인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은 체납법인이 양도한 자산인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나 그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등기이전일인 86.1.30이 속하는 86.1.1부터 86.12.31까지 기간의 사업년도 소득이 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동 누락 소득금액을 ’86.1.1부터 86.12.31까지 기간의 사업년도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소유하였던 액면가액 1,000원인 체납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중 51,000주를 85.12.9자로 1주당 500원에 청구외 OOO에 20,000주, OOO에 20,000주, OOO에게 11,000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주식의 양도대금 수수를 입증할만한 확실한 거증이 없는 점, 이 건 체납법인이 양도가액을 누락한 서울시 도봉구 OO동 O OO외 15필지 20,311평방미터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자인 체납법인 (주)OO건설과 양수자인 (주)OO건설이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관할 도봉구청장에 86.1.13 제출한 토지등 거래 계약신고 내용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위 토지를 85.12.20자로 양도하면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중 1인인 OOO으로 한 점, 청구외 OOO는 당심판 청구에서 당초의 확인사실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 건 당초 과세시 청구인 OOO에게 “토지 매입 관계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은 있으나 주주로 선임 관계로 인감을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나 이사 OOO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과 이 건 양도가액을 누락시키는 계약을 한 인근 시점에 발행주식 총수의 51%에 해당하는 51,000주를 양도하였다고 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양도가액을 누락시켜 법인세등을 면탈하는 동시에 과점 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도 면하기 위하여 85.12.9자로 주식을 양도한양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51,000주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성 명 주 소 지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 〃 〃 〃 〃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 〃 〃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