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이고,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이고,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 O동 OOOOO OOO에서 OO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서울 마포구 OO동 OOOOO OOO 소재 OO물산 OOO로부터 교부받은 88.3.21, 88.4.20 및 88.5.10자 3건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4,035,500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 거래와 위장가공 자료로 보아 89.1.6 자로 88제1기분 부가가치세 4,895,78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5 심사청구를 거쳐 89.6.1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소재 OO물산 OOO로부터 비철 금속인 상파동을 88.3.21자 3,051.6키로그람(가액 5,187,720원), 88.4.20자 7,025키로그람(가액 12,996,250원) 및 88.5.10자 15,030키로그람(가액 25,851,600원)을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4,403,557원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88.3.21, 88.4.20, 88.5.10자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물산 OOO는 마포세무서장의 자료상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시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이고, 88.9.15 당초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인은 거래당시 성명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김부장으로부터 이 건 물품을 매입하고, OO물산 OOO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심사 청구시 당소 확인내용과 다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실제 매입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거래를 위장 가공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당초 처분의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마포 세무서장의 자료상에 대한 가공 거래 자료 파생통보(88.11.10 및 89.1.12)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서울 마포구 OO동 OOOOOO OO물산 OOO로부터 88.3.21 상파동 3,051.6키로그람(가액 5,167,720원), 88.4.20 상파동 7,025키로그람(가액 12,996,250원), 88.5.10 상파동 15,030키로그람(가액 25,851,600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3건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4,895,780원)는 실물거래없는 가공 거래로 보아 89.1.6자로 88.1기분 매출세액에서 이 건 매입 세액 4,403,557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4,895,780원은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물산 OOO가 고철 수입 및 판매사실이 있으므로 자료상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쟁점 거래에 대한 OO물산 OOO의 거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에서 실제 매출자라고 주장하는 김부장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물산의 OOO 부장임이 확인되고 있어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매출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 OO물산과의 실물 거래 여부에 불구하고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하겠으나, 이 건 쟁점 거래의 상대방인 전시 OO물산 OOO는 관할지 세무서인 마포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청구인은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였다는 거증으로 OO물산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위 거래 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OO물산 OOO가 1988.1.5 비철 금속등을 수입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1988.3월에서 5월 사이에 이중 동 25,106키로그람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이나, 청구외 OO물산 OOO외 수입 면장에 의하면 위 OO물산 OOO가 수입한 비철금속은 알루미늄 설, 스텐레스 강설, 철강의 설, 동설로서 이 건 쟁점 관련 동설의 전체 수입물량은 13,152키로그람에 불과함을 알 수 있어 위 거래 사실 확인서는 진실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실제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