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1031 선고일 1989-08-24

[요지] 인우보증서,수세납부증명서류 제출시 직접 농업 종사자로 봄

[주 문] 89.1.16 서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상속세 40,662,160원 및 동방위세 7,393,120원의 처분은 농지 상속공제액 10,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OO 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1.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상속세 40,662,160원 및 동방위세 7,393,1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상속인 OOO(87.5.22 사망)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재산을 조사하여 농지등의 상속재산 277,404,307원에 대해 본건 상속세를 결정 고지하였던 것이나 피상속인 OOO은 당초 농업에 20여년간 종사해 온 자로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재산중 농지에 해당하는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 소재 답 3,747평방미터등을 상속 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 경작하였으며 자녀 학교 관계로 주소만을 서울시 마포구 OO동 소재 OO아파트에 주민등록 하였을 뿐 실제 거주지는 전시한 농지 소재지와 인근한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에 거주하였던 것임이 분명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상속 공제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 주소지는 상속 개시 당시 서울시내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농지 소재지와 같은 소재지인 파주군 OO읍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는 피상속인 85.12.7에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어 피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상속개시일전 2년전부터 계속 직접 경작하였던 농지에도 해당되지 않는 건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농지에 대한 농지 상속 공제액은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본 건은 87.5.22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므로써 상속인인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재산을 277,404,307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등을 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은 농업에 20여년간 종사하던 자이므로 상속재산중 농지에 해당하는 경기 파주군 OO읍 OO리 OOO소재 답 3,747평방미터에 대한 농지상속 공제액 1,000만원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치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보면,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 농지, 토지, 산림지등의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 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제1항의 공제액은 제5조 (기초공제) 제11조 (인적공제) 제11조의 2(주택 상속공제)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합하여 7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서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농지 상속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농지는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 소재 답 3,747평방미터(평가금액: 1 4,613,225원)로서 농지 증명원상 절대농지로 나타나고 있어 농지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지의 여부를 보면 피상속인의 본적은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이며 주민등록등본상은 상속개시 2년전부터 서울 거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소재 건물(주택 24.35평)에서 거주하였다고 하여 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82.2.9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준공일: 80.6.28)되었다가 상속되었으며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리장, 반장 및 OOO등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은 80년 1월이후 사망까지 계속 위 등기부등본상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내용이고 또한 피상속인은 이 건 농지 상속 공제대상 농지는 물론 경기도 파주군 월릉면 OO리 OOOO 답 69.16평방미터(74.3.25 피상속인 부 취득)와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 답 4,220평방미터를 (65.2.22취득) 직접 경작한 농민이라는 증빙으로 파주농지 개량 조합장 발행 수세 납부 증명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청구주장과 같이 수세를 납부한 점등을 위 관련 법규와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보여지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상속 공제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농지 상속 공제액은 기초공제, 인적공제, 주택 상속공제액을 합하여 7천만원을 한도로 하게 되어 있어 이 건에서는 기초공제액 10,000,000원, 인적공제액 30,800,000원, 주택상속공제액 19,200,000원을 한도액인 70,000,000원에서 감하면 공제가능액은 10,000,000원이므로 이 건 농지의 평가액이 재산평가조서상 14,613,225원이라 하더라도 10,000,000원만 농지 상속 공제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