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내에 1OO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OO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OO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OO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OO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되어있음
[요지] 국내에 1OO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OO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OO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OO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OO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되어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4.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OOO 소재 OO(대지 185평방미터, 건물 131평방미터) (이하 “A”부동산이라 한다)을 74.11.4 취득하여 대지는 83.11.9 건물은 88.3.7 각각 양도하였고, 85.1.7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 소재 OO(대지 198평방미터, 건물 40.3평방미터, 이하 “B”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O공사에 수용되어 대지는 87.10.30, 건물은 88.3.15 각각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2OO에 해당된다하여 89.1.20 양도소득세분(양도소득세면제) 방위세 2,992,3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6 심사청구를 거쳐 8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74.11.11 “A”부동산을 취득하여 75.6.1 부터 85.5.29까지 거주하다가 83.9.13 OOO에게 양도가액 89,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일자에 9,000,000원을, 중도금을 83.10.2에 30,000,000원을, 잔금은 83.11.5에 받기로 하였으나 5,000,000원을 제외한 45,500,000원만을 수령하고 토지만 83.11.9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는 바, 양수인이 5,000,000원을 보관하게된 사유는 건물증축분인 2층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관계로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형편이어서 부득이 보관하게 되었으나 86.3.5 나머지 5,000,000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85.1.7 “B”부동산을 취득하여 85.5.30 부터 88.1.11까지 거주하다가 동 “B”부동산이 OOOO공사에 수용되게 되어 토지는 87.10.30에, 건물은 88.3.15에 소유권이 OOOO공사에 이전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를 1세대2OO이라 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보면, 이 건 “B”부동산중 토지는 87.10.30 OOOO공사에 양도되고, 동 지상건물은 88.3.15 양도된 것을 나타나고 특히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원인일을 보더라도 토지는 87.10.30 공공용지협의취득임에 비하여 동지상건물의 소유권이전원인일은 88.3.15이어서 이 건 “B”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시차를 두고 양도되었음이 밝혀지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양도부동산이 다른 1세대1OO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릴 것도 없이 이를 비과세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양도부동산을 1세대1OO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74.11.11 “A”부동산을 취득하여 대지는 83.11.9, 건물은 88.3.7 각각 양도하고 위 매각대금으로 85.1.7 “B”부동산을 취득하여 대지는 87.10.30, 건물은 88.3.15 각각 OO공사에 양도하게 되어 이는 1세대1OO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OO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는 “1세대1OO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OO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는 국내에 1OO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OO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OO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OO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OO의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74.11.11 “A”부동산을 취득하여 83.9.13 청구외 OOO에게 89,5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000,000원 및 중도금 30,000,000원은 각각 약정일에 수령하였으나 83.11.5 약정한 잔금 50,500,000원중 45,500,000원은 청구인이 수령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A”부동산 2층 증축공사가 허가면적보다 초과되었다하여 허가관청으로부터 준공허가필증이 나오지 아니하여 계속 나머지 5,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86.3.5 나머지 5,000,000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위 “A”부동산 매각대금으로 85.1.7 “B”부동산을 취득하여 85.5.30~88.1.11까지 거주하다가 “B”부동산이 OOOO공사에 수용되어 토지는 87.10.30 건물은 88.3.15에 소유권이 OOOO공사에 이전되었으므로 사실상 1세대1OO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규정에서 국내에 1OO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OO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OO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OO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OO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되어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A”부동산을 74.11.11 취득하여 88.3.7 건물을 양도하였고 “B”부동산을 85.1.7 취득하여 88.3.15 양도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서 밝혀지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B”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OO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