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1/2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020 선고일 1989-09-01

[요지] 구체적으로 증여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1/2의 취득자금중 일부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부당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89.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해당분 증여세 3,665,470원 및 동방위세 666,440원의 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88.2.11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대지 240평방미터(이하 “이건토지”라 한다)를 37,752,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17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중 일부(금액 15,397,964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3,665,470원 및 동방위세 666,44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76.6.20 취득하여 86.4.4 양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외 3필지 대지 165평방미터의 매매대금과 76.6.24 취득하여 86.7.21 양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 대지 78.98평방미터의 매매대금으로, 이 건 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중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건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상속세 기본통칙 94....29-2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의 규정에 의거 재산취득자금이 본인소유재산처분대금인 경우로서 서류에 의거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2.11 매입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대지 120평방미터는 18,876,000원에 매입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고 있으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86.4.4 양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외 3필지 대지 165.3평방미터의 매도대금으로 하였다고 할 뿐, 거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3,478,036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도한 전시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단지 주장만 할 뿐 당심이 심리하고 있는 현재까지 전시 규정에 의한 매도계약서등의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1/2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88.2.11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를 37,752,000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우편조회를 한 바, 청구인이 88.10.5 소요된 자금의 출처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대지 165평방미터의 매도대금”이라고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이 88.1.17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의 1/2인 18,876,000원중 청구인이 자금출처라고 회신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외 3필지 대지 165평방미터의 양도차익 3,478,036원을 차감하고, 그 나머지 금액 15,397,964원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경제적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제적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상속세기본통칙 89....29-2 같은 취지)이나 청구인의 경우 “2. 청구주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취득한 토지(대지) 120평방미터보다 더 많은 토지(대지) 243.9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양도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상의 토지등급이 동일(87.2.10 189등급)하고, 청구인은 청구인 남편과 공동으로 76년도에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공증인가 OOOO법률사무소가 86.4.2 작성한 사서증서인증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76년도부터 청구인 명의로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건 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능력이 있다고 보아진다. 반면에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대금 전부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만을 인정하였으나, 자금출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초 그 토지의 취득자금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양도대금 전부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상속세기본통칙 94...29-2 같은취지)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나 증여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여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1/2의 취득자금중 일부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