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금액 합계액 170,869,656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016 선고일 1989-09-11

[요지] 매출누락금액은 전액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동 매출누락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의류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83.11.1~84.10.31 사업년도분 매출누락 170,869,656원을 적출하여 89.1.4자로 부가가치세 26,556,110원(83년제2기: 7,301,670원, 84년제1기: 12,801,760원, 84년제2기: 6,452,680원)과 법인세 94,149,430원 및 동방위세 11,519,49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3.3 심사청구를 거쳐 8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소위 “비장”이라는 매출장부는 자사 직매장 매출분과 타사매장의 매출분 및 자사직매장에서 타사매장으로의 단순한 상품이동등이 혼재되어 있어 동“비장”에 의하여는 정확한 매출액을 계산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횡령혐의로 고소된 공소장상 횡령금액 110,362,732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 나. 본사 영업부 매출누락액 34,728,633원은 매출장부등의 근거없이 조작비율(26%)을 일율적으로 정하여 추계한 금액으로 그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며
  • 다. 상여처분에 있어서도 경리담당이사 OOO이 현재 공금횡령으로 기소중에 있으며 장차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 건 매출누락상당액이 회수될 것이 분명한데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이 건 매출누락액은 경리이사로 있던 OOO의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시기록인 “비장”을 근거로 실제 매출액을 계산하여 신고된 매출액과의 차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에 잘못이 없고
  • 나. 본사 영업부 매출누락액계산에 있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근거없이 일률적으로 26%의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도 당초의 장부상 매출액이 정당하다는 점을 반증하지도 못하고 있고 실제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는 관련증빙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단가조작이전의 매출이익율을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사직매장 매출누락금액을 109,753,930원으로, 타사매장(임차점포) 매출누락금액을 26,387,093원(합계 136,141,023원)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 나. 청구법인의 본사영업부 매출누락금액을 34,728,633원으로 추계한 근거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및
  • 다. 매출누락금액 합계액 170,869,656원을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88.7.11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이사였던 청구외 O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바 있고 위 OOO은 88.11.7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83.11.1~84.10.31 사업년도중 119,000,000원의 매출누락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88.11.20~88.12.20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밀장부(비장)등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 총 170,869,656원(자사직매장매출분 109,753,930원, 타자매장매출분 26,387,093원 및 본사영업부 매출분 34,728,633원)을 적출하여 89.1.4자로 부가가치세 26,556,110원, 법인세 97,149,430원 및 동방위세 11,519,4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법인세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쟁점별로 청구법인주장에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대표자에게 처분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91,004,940원 및 동방위세 16,713,730원은 89.4.1자로 결정고지하였음)

1.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법인 자사직매장(대전 재1직매장외 4개소) 및 타사매장의 매출누락금액 136,141,023원은 실제매출액(비장상의 매출액) 630,272,927원과 정부에 신고된 매출액 (가격조작후에 작성된 판매일보 및 공식장부상의 매출액) 494,131,904원의 차액으로서 이에 관한 처분청의 계산에는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이 110,362,732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본사(영업부)매출누락금액을 34,728,633원으로 산정한 것은 확실한 근거없이 추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탈세제보자인 청구외 OOO은 영업부에서의 매출누락비율이 26%라고 진술(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30%라고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사직매장의 매출누락비율(34.2%) 또는 타사매장의 매출누락비율(21.6%)등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본사영업부매출누락금액을 34,728,633원(신고된 매출액 133,571,681×26%)으로 산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추계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매출누락비율을 26%로 보고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매출액을 [신고매출액 ÷ (1-0.26)]의 방법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신고매출액 × 0.26)으로 계산하였음>

3. 쟁점 “다”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 총 170,869,656원을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장차 법원판결에 의하여 동 매출누락상당액이 회수될 것이 분명한데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매출누락금액은 전액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진술, OOO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고소된 점, 예금통장등 관련증빙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은 OOO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OOO은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처분청이 동 매출누락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