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누락금액은 전액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동 매출누락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매출누락금액은 전액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동 매출누락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의류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83.11.1~84.10.31 사업년도분 매출누락 170,869,656원을 적출하여 89.1.4자로 부가가치세 26,556,110원(83년제2기: 7,301,670원, 84년제1기: 12,801,760원, 84년제2기: 6,452,680원)과 법인세 94,149,430원 및 동방위세 11,519,49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3.3 심사청구를 거쳐 8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88.7.11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이사였던 청구외 O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바 있고 위 OOO은 88.11.7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83.11.1~84.10.31 사업년도중 119,000,000원의 매출누락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88.11.20~88.12.20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밀장부(비장)등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 총 170,869,656원(자사직매장매출분 109,753,930원, 타자매장매출분 26,387,093원 및 본사영업부 매출분 34,728,633원)을 적출하여 89.1.4자로 부가가치세 26,556,110원, 법인세 97,149,430원 및 동방위세 11,519,4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법인세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쟁점별로 청구법인주장에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대표자에게 처분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91,004,940원 및 동방위세 16,713,730원은 89.4.1자로 결정고지하였음)
1.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법인 자사직매장(대전 재1직매장외 4개소) 및 타사매장의 매출누락금액 136,141,023원은 실제매출액(비장상의 매출액) 630,272,927원과 정부에 신고된 매출액 (가격조작후에 작성된 판매일보 및 공식장부상의 매출액) 494,131,904원의 차액으로서 이에 관한 처분청의 계산에는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이 110,362,732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본사(영업부)매출누락금액을 34,728,633원으로 산정한 것은 확실한 근거없이 추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탈세제보자인 청구외 OOO은 영업부에서의 매출누락비율이 26%라고 진술(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30%라고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사직매장의 매출누락비율(34.2%) 또는 타사매장의 매출누락비율(21.6%)등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본사영업부매출누락금액을 34,728,633원(신고된 매출액 133,571,681×26%)으로 산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추계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매출누락비율을 26%로 보고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매출액을 [신고매출액 ÷ (1-0.26)]의 방법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신고매출액 × 0.26)으로 계산하였음>
3. 쟁점 “다”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 총 170,869,656원을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장차 법원판결에 의하여 동 매출누락상당액이 회수될 것이 분명한데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매출누락금액은 전액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진술, OOO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고소된 점, 예금통장등 관련증빙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은 OOO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OOO은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처분청이 동 매출누락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