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농지를 121,618,000원에 취득하여 193,927,12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014 선고일 1989-09-05

[요지] 농지를 자경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별지목록의 농지(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88.3.20과 88.6.10 각각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89.1.16 양도소득세 74,471,920원 및 동방위세 14,894,380원과 양도소득세 76,404,370원 및 동방위세 15,280,87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9 심사청구를 거쳐 8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8년이상 자경농지)에 규정한 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121,618,000원에 취득하여 193,927,12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10년간 소유하며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년이상 경작사실을 전시의 법조에 규정한 공부나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이 없이 인우보증서에 의거 입증하고 있어서, 그 객관성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78.3.25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여서 이 건 농지의 소재지와는 원거리에 계속 거주하여 이 건 농지면적 3,484.2평방미터를 경작하기 위하여 원거리를 왕래하였다는 것은 농지규모의 경제적 수익성에 비추어서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는 객관적인 주장으로 볼 수가 없어서 이부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된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8.7.23자에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의 표시가 없이 비과세라고만 적혀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121,618,000원에 취득하여 193,927,12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앞의 “3. 국세청장 의견”에서 열거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거나, 농지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여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할 수 없을 때에는, 적어도 자기의 책임아래 비료대, 농약대금, 노임등을 직접 지급한 경우를 말하는 경우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인 78.6.30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건 농지의 소재지와 원거리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나 있어서 청구인이 직접 이 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실지로 경작하였다는 거증으로 종자 및 농약구입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청구외 OOO작성)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사실확인서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것이어서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당심이 판단하기에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실지로 자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농지중 인천직할시에 소재하는 농지는 121,618,000원에 취득하여 193,927,120원에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원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이 판단하기에는 그 계약서원본은 전혀 진실을 기재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천직할시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가액은 121,618,000원, 양도가액은 193,927,12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경북 포항시 OO동 OO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전 〃 〃 〃 〃 〃 〃 〃 159.9 161.7 161.7 185 145.8 145.8 1,570 954.3 78.6.30 〃 〃 〃 〃 〃 78.6.2 〃 88.6.20 〃 〃 〃 〃 〃 〃 88.3.2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