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가공매입거래가 발생된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청구인(처분청과세)인지, ○○○청구인주장)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1010 선고일 1989-09-05

[요지] 사실상 대표자 2인임이 명백한 경우 가공매입거래상당액 균분하여 상여처분함

[주 문] 처분청이 89.1.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5년귀속 종합소득세 25,895,750원 및 동방위세 5,179,150원은 소득금액을 29,219,409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5.4.3부터 86.4.25까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OO종합건설주식회사(당시상호: OO종합건설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사람으로서(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85.1~12사업년도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자재구입액 58,458,649원(9건)이 가공매입으로 판명됨에 따라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으로써 처분청은 89.1.17자로 동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25,895,750원과 동방위세 5,17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89.3.14 심사청구를 거쳐 89.6.9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71.2.8 설립된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73.3.24 부터 계속하여 단독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여온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은 봉제공장을 영위하다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후 일시적(82.4.3~86.4.25)으로 재직(OOO과 공동대표)한 바는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었으며 쟁점 가공매입거래에 대하여도 사실상 관여한 바가 없는데도 자신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4.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86.4.25까지 재직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85.1.1~12.31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11.5%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가공매입자료의 발생기간도 85.9.17부터 85.12.28까지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중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OO세무서장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가공매입거래가 발생된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청구인(처분청과세)인지, OOO(청구인주장)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71.2.8 설립된 후 건설업(토목, 건축)을 영위하다가 87.4.22 건설업면허취소와 함께 무단폐업한 법인으로 85.1~12 사업년도중 공사자재의 가공매입사실(거래건수: 9건, 거래기간: 85.9.17~12.28, 거래금액: 58,458,649원)이 밝혀져 동금액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에 따라 처분청은 89.1.17자로 청구인에게 소득세 25,895,750원 및 방위세 5,179,1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자신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소득처분에 관한 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85.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거래가액 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가공매입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고 쟁점가공거래가 발생한 기간중에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청구인과 OOO 2인이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그 등기사항, 건설업면허, 사업자등록증, 각종신고서등과 당시의 정황등을 종합하여 사실상의 대표자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첫째,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를 보면 OOO은 73.3.24 처음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87.4월 법인이 도산될 때까지 약 14년간 계속하여 단독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일시적인 퇴임기간은 있음) 나타나고 있으며 주식소유비율이 35.8%(85.12.31 현재 소유비율이며 청구인의 자본참여이전에는 50%)라는 사실과 건설업면허증상에 청구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 의견과 같이 위 OOO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등기부상 85.4.3~86.4.25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1.5% 소유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세신고서상에 대표자로 기재된 사실등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형식상의 대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상의 명의를 증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본 것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은 형식상 대표자일뿐 사실상 대표자는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법원판결이나 기타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등기상의 대표자(청구인 및 OOO)를 쟁점가공매입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OOO 2인에게 쟁점 소득금액을 균분하여 각각 상여처분하고 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