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중에서 건물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동 건물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요지]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중에서 건물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동 건물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주 문]
1. 서부세무서장이 89.1.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증여분 증여세 19,404,000원 및 동 방위세 3,528,000원은 증여재산의 범위를 이 건 건물로 한정하고 증여재산가액을 88.11.23 현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서대문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7.2.9 청구인 명의로 강릉시 OO동 OOO 소재 OOOO상가 아파트 642호 건물 86.041평방미터, 750호 건물 104.08평방미터, 753호 건물 86.041평방미터(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건물 및 그 부수토지(이하 “이 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OOO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위 아파트의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을 청구인과 위 OOO의 진술내용에 의거 75,000,000원(25,000,000원 × 3채)으로 평가하여 88.1.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9,404,000원 및 동 방위세 3,5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고등학교 교직원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자동차 매매상사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저축한 자금을 매부인 청구외 OOO에게 빌려 주었던 자금 30,000,000원(처분청도 이 부분은 인정)과 그후 85.10.29 자에 청구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OO은행 OO동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의 채무상환조로 이 건 아파트를 인수받은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평가액중에서 45,000,000원 상당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평가액을 1채당 25,000,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동 아파트는 토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건물부분만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토지 부분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위 건물에 대한 평가액 역시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이상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전시 고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 8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담보로 청구외 OOO에게 금 50,000,000원을 빌려 준 사실은 관련 증빙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이 경우가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대물변제이었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대물변제에 따른 별도의 약정서등이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경우는 청구인의 채권과는 별도로 청구외 OOO이 분쟁의 소지가 많은 이 건 아파트를 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이 건 아파트의 평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가 현재 20,000,000원 정도로 처분청이 본 건 과세시 평가한 25,000,000원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당초 본건 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및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해 1채당 시가가 25,000,000원이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객관적인 분양계약서등의 거증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주청구로서, 이 건 아파트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고, 예비적 청구로서, 증여재산의 범위와 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