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001 선고일 1989-09-04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5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와 함께 인천시 중구 OO동 OOO, OOO, OOO 소재 대지 1,438.1평방미터를 85.7.8 청구외 OOO으로부터 804,750,000원에 공유로 취득하여 87.1.16 청구외 OOO유통주식회사에게 1,000,500,000원에 양도하고 87.2.27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50,125,000원(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238,338,972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임이 분명하고,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인 201,187,500원(청구인 소유지분 해당금액)이 조사 확인되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1.11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373,880원 및 동 방위세 5,474,7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는 82.12.21 개정된 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개인과의 거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의 경우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후 그 결정기한인 1월은 물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을 살펴보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 건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인 청구인 지분 해당액 201,187,500원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양도차익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의 관계규정들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모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과의 거래) 및 제2호(투기거래등)에서 규정한 거래의 경우 제3호(개인과의 거래)에서 규정한 거래와는 달리 양도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이행유무에 관계없이 정부가 직접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이에 의거 당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이때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일방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건과 같이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당해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함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국심 88서576 88.8.10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