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지공사비를 지급한 증빙이 신빙서이 없어 쟁점토지에 대한 정지비용을 필요경비로 볼수 없음
[요지] 정지공사비를 지급한 증빙이 신빙서이 없어 쟁점토지에 대한 정지비용을 필요경비로 볼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 토지 2,939.2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로부터 82.2.18 취득하여 쟁점토지중 996.8평방미터 지상에 건물 960.7평방미터를 신축하여 83.12.22 분할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12.17 양도소득세 29,958,980원 및 동 방위세 6,084,06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1 심사청구하여 동 심사청구결정에서 양도소득세 24,387,220원 및 동 방위세 4,892,820원이 경정감되었으나 나머지 양도소득세 5,571,760원 및 동 방위세 1,191,240원에 대하여 89.6.1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정지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에도 그 증빙이 일반영수증이라 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82.2.18 쟁점토지 2,939.2평방미터를 취득할시에는 쟁점토지가 인접도로면보다 약 1.5미터 정도 저지대였음이 한국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에서 89.1.6자 확인한 감정원 감정평가서(81.11월 평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3.8.20부터 83.9.14까지 정지한 수 쟁점토지중 996.8평방미터 지상에 공장건물 690.7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정지비용으로 지급한 25,000,000원은 도급공사 시행자인 청구외 OOO에게 실지로 지출된 금액이므로 동 금액중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인 8,333,000원을 쟁점토지중 996.8평방미터의 양도토지에 대항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정지사실은 수긍하면서도 대지조성 비용이 지급증빙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적인 영수증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까지된 증빙을 신빙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그 필요경비를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판단되어져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그 사실에 따라 확인한 연후 정지비용 8,333,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도로면보다 약 1.5미터의 저지로 정리를 요하는 상태이었음이 한국감정원 인천지사의 감정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일반적으로 저지의 상태인 대지에 공장건물등을 건축하려면 정지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지하여 공장을 건축 양도하였으므로 동 정지공사비중 양도토지에 해당하는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시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정지공사비를 지급한 증빙이 신빙서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정지비용으로 2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 2,939.2평방미터를 82.2.18 취득할시 쟁점토지가 인접도로면보다 약 1.5미터 정도 낮은 저지이므로 이를 도로면 높이와 같게 청구인이 정지공사를 한 사실에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정지비용으로 지출한 25,000,000원(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지분 8,333,000원 상당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영수증이므로 이를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 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시공자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공사대금영수증등으로 쟁점토지의 정지비용으로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정지공사를 계약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지공사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공사대금 영수증을 보며, 83.8.20 계약금 5,000,000원, 83.8.30 중도금 4,000,000원, 83.9.15 잔금 16,000,000원으로 총 공사비 25,000,000원에 대한 계약금 5,000,000원은 총 공사비의 20% 상당액으로 이는 계약금이 총 공사비의 10%인 일반거래관행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 정지공사를 사업자등록도 아니 된 자에게 25,000,000원 상당의 정지공사를 계약하고 동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지하고 동 공사비로 지급한 금액이 25,00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만으로는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