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26,715,447원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992 선고일 1989-08-29

[요지] 수출업자와의 대리점계약에 의해 국내 면세백화점을 대상으로 오파업을영위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백화점매장에 종사하는 직원인건비 등 비용인정 손금산입함으로 직원과의 고용계약서상 고용주가 상기 외국수출업자이고 이에 대하여 역무제공의무있음이 규정되어 있고 급여 또한 단지 법인경유하여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인건비 등 당해 법인의 비용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에서 수입오파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4.1.1-86.12.31 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중 급여 23,700,180원, 구인 광고료1,435,000원을 기타 복리후생비등 2,526,148원과 합계 27,661,32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88.12.15, 〔별지〕와 같이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2.14 심사청구를 거쳐, 89.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4.1 - 86.12월 3개 사업년도의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면서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중 급여 23,700,180원등 합계금액 27,661,328원을 당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던 것이나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금액중 84.1-12 사업년도의 지급수수료(선적지연 배상금) 945,881원을 제외한 금액 26,715,447원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본시 물품매도 확인서 발행업(오파업)을 주업으로 하고 오파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파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인 대응관계에 있는 비용만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처분청이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 쟁점 금액 26,715,447원은 OO면세점등 국내면세매점에 종사하는 직원의 급여 및 광고료 복리후생비 등과 같은 부대비용이며 면세매점에 종사하는 직원은 신변잡화류의 공급업자인 청구외 OOOO OO 주식회사 OOOOO주식회사와 직접계약에 의하여 채용되어 수입업자의 면제매점에서 그 공급업자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볼 때, 종사직원의 급여 및 부대비용은 고용주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오파수수료)를 얻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대응관계에 있는 비용으로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수료 계약서 추가약정서〕를 보면 당초 약정일자(83.10.10)와 추가약정일이 동일자인점, 또 당초약정서는 공증인의 공증이 되어 있음에도 추가 약정서는 공증이 없는 점, 면세 매장의 발생 비용 및 청구법인의 적정이윤을 감안하여 수수료율을 3%로 정하였다고 하나 적정이윤을 명확히 정하여 주지 아니한 점 등 여러정황을 미루어 볼 때 〔수수료계약서 추가약정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지지 않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26,715,447원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와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4.1.1-86.12.31 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84.1.1-894.12.31 사업년도의 OOO에 대한 급여 6,723,000원, 지급수수료 945,881원, 85.1.1-85.12.31 사업년도의 OOO에 대한 급여 1,250,000원, OOO에 대한 급여 3,928,000원, 구인광고료 910,000원, 86.1.1-86.12.31 사업년도의 OOO에 대한 급여 5,929,830원, OOO에 대한 급여 2,680,000원, OOO에 대한 급여 709,350원, OOO에 대한 급여 1,400,000원, OOO에 대한 급여 1,080,000원, 지급수수료 136,687원 구인광고료 525,000원, 복리후생비 776,300원, 사무용품비 96,140원, 통신비 324,140원, 수선비 150,000원, 운반비 15,000원, 잡비 82,000원 이상 합계 27,661,328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 과세소득계산상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금액중 84.1.1-84.12.31 사업년도의 지급수수료 945,881원을 제외한 26,715,447원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 OO 등 외국의 수출업자와의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면세백화점을 대상으로 오파업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84.1.1-86.12.31 지급한 쟁점 인건비등이 위 수수료 수입에 대응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인지가 문제되는 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 인건비등은 국내의 면세백화점 매장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것으로서, 위 직원들에 대한 고용계약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87.3.1 같은 직원으로 채용된 청구외 OOO과의 고용계약서 내용을 보면 피고용인은 주식회사 OOOO OO과의 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고용주인 위 회사에 대하여 역무제공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급여도 청구법인을 통하여 위 회사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위 직원들과 관련한 쟁점 인건비등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처분이나 국세청장의 의견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원) 사 업 년 도 법 인 세 방 위 세 84.1.1 - 84.12.31 85.1.1 - 85.12.31 86.1.1 - 86.12.31 87.1.1 - 87.12.31 2,466,260 2,338,510 4,223,690 549,600 301,770 315,130 625,530 52,58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