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으로부터 프레미엄 5,000,000원에 취득한 후 프레미엄 7,89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양도차익 2,890,000원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으로부터 프레미엄 5,000,000원에 취득한 후 프레미엄 7,89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양도차익 2,890,000원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노원구 OO동 OOOOO OO OOOO(31평형)의 당첨권(이하 “쟁점 아파트 당첨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2,890,000원으로 보아 89수시분 양도소득세 1,455,000원 및 동방위세 144,500원을 89.1.17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1 심사청구를 거쳐 89.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88.4.5 청구외 OOO으로부터 18,000,000원(채권금액 10,110,000원과 프레미엄 7,890,000원)에 취득한 후 88.4.7 청구외 OOO에게 18,000,000원에 양도하였기에 쟁점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88.4.5 청구외 OOO으로부터 프레미엄 5,000,000원에 취득한 후 프레미엄 7,89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양도차익 2,890,000원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OO건설주식회사가 작성한 쟁점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동 권리의무승계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88.4.5 OOO이 최초당첨권자로서 취득하여 88.7.16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먼저 청구인의 동 당첨권 취득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당첨권을 최초당첨권자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88.4.5 OOO으로부터 프레미엄 7,89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동당첨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동 당첨권 적어도 1회이상 전매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최초당첨권자 OOO은 88.4.5 청구인에게 프레미엄 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시한 바 있고, 청구인의 전매사실에 대한 주장을 보면, 전매된 과정에 대한 막연한 추정만 하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88.7.24 당심에서 동당첨권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한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동당첨권을 88.4.5자 취득하여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88.4.7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였기에 청구인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동당첨권 취득후 불과 이틀만에 양도한 것이 되는 바, 만약 청구인이 동당첨권을 실수요목적으로 구입하였다면 그에 대한 자신의 자금조달계획을 사전에 감안한 후 취득할 것이라는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단기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항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