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0987 선고일 1989-09-07

[요지]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89.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3,128,170원 및 동방위세 4,625,63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64.12.29 부친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답 4,020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3.31 청구외 OOO와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점을 들어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89.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3,128,170원 및 동방위세 4,625,63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 심사청구를 거쳐 89.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OOO이 경작하던 농지를 64년도에 물려받은 것으로서 농사철이면 청구인이 틈틈히 쟁점 토지의 소재지인 수원에 내려가 쟁점 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동생댁에 머물면서 일꾼을 사서 농사를 지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설령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사철이면 쟁점 농지소재지에 내려가 농사를 지었으므로 자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때는 학생이었으며 학교졸업후에는 서울에 계속 거주하면서 교사로 재직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가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소유하고 경작한 농지이어야 하고, 둘째,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먼저 쟁점 토지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 가.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부친이 경작하던 쟁점 토지를 만21세였던 64.12.29 물려받아 45세가 되던 해인 88.3.31 양도할 때까지 약23년간 쟁점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 나. 수원시에 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상에 청구인은 쟁점 토지 4,020평방미터외에 인접한 농지 3,785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 토지를 포함한 7,805평방미터의 경작자로 등재되어 있고,
  • 다. 쟁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OO동장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농지세가 과세되거나 소액부징수된 사실이 농지세대장 및 OO구청장의 농지세납세증명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 라. 쟁점 토지 소재지는 청구인의 본적지로 선영과 일가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서 청구인의 거주지인 서울로부터 버스편으로 1시간30분 정도 소요되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또한 청구인이 인부들과 함께 벼를 베거나 낫을 가는 모습이 있는 낡은 사진등이 발견되고 있어 청구인이 농번기에 틈틈히 쟁점 토지 인근에 있는 동생(OOO)집에 머물면서 인부들과 함께 벼를 경작하였다는 인근주민들의 진술내용에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에 관하여 보면, 쟁점 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당심에서 현장 조사한 바, 조사일 현재까지 쟁점 토지는 물론 그 일대가 모두 벼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쟁점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였음이 분명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부분의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