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부과당시에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970 선고일 1989-08-24

[요지]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부과당시에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의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 OOO, OOO, OOO, OOO)들은 서울 구로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인 바, 88.4.8 위 주소지와 1필지 소재 대지 479평방미터(이하 “이 건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부, 시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소정기한내에 증여세신고를 이행한 바 없이 같은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위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면서 위 재산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곳이라 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89.6.3자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37,388,760원 및 동 방위세 6,79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에 있어 이 건 증여재산이 증여당시에 일반지역이었음에도 부과당시에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건의 경우처럼 증여재산가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그 평가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바, 이 건 증여재산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으므로 그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위에서 살펴본 방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부과당시에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의 배율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2항에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증여재산을 증여받고서 법 소정의 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증여세를 부과당시 이 건 증여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사실 및 위 증여재산이 증여세 부과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다는 사실이 각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전시 법조에 의거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