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18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 OOO 구좌에 입금된 50,000,000원을 제외한 130,000,000원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18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 OOO 구좌에 입금된 50,000,000원을 제외한 130,000,000원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88.10.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107,151,000원 및 동 방위세 19,482,000원은 증여가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주장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88.2.10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 소재 대 649.6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금 36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시 위 대금이 청구인의 부 OOO의 예금으로부터 인출되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지분상당액 180,000,000원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88.10.7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107,151,000원 및 동 방위세 19,48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부친인 OOO가 주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지분인 대금 180,000,000원을 당시 현금이 없어서 청구인이 오래동안 저축한 예금인 개발신탁수익증권(OOOOOOOOO OO은행) 액면 50,000,000원(예금일자 86.6.30 만기일 89.6.30)과 액면 100,000,000원(OOOOOOOO 예금일자 86.12.30 만기일 98.12.31)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0,000원은 서울 강서구 OO동 OOO OOO외 3명에게 임OO 임대보증금 총 39,000,000원중 2분의 1인 19,500,000원과 개발신탁수익증권의 당시 예입기간이자상당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물건증여로 보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2.10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 소재 대 649.6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을 청구외 OOO고 공동으로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은 이들의 부 OOO의 예금으로부터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에 OO 지분상당액 18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여지며, 한편,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근로소득등 170,306,000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아니고 현금증여에 OO 증여세 부과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자력은 증여세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 증여재산이 현금이므로 증여재산의 평가문제 역시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 다툼은
4. 심리 및 판단
1. 86.6.20 청구인 명의로 예입한 OOOO은행 개발신탁수익증권(금액: 50,000,000원)은 만기일 89.6.30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동 증권의 만기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매분기별로 수령한 사실과, 위 증권의 만기일인 89.6.30 증권상의 금액이 인출(수표1매: 50,000,000원)되어 동일자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구좌(OO투자금융 CMA 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OOOO은행 OOO지점의 개발신탁수익 증권의 이자지급확인 및 예금거래확인증명, OOO의 어음관리구좌 CMA 원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도 이 증권(금액: 5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수하였으며, 만기후 인출하여 본인의 위 구좌에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이 부분의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봄이 정당하다 할 것이며,
(2) 86.12.30자 청구인 명의로 예입한 동종의 증권(금액: 1억원)에 대하여 OOO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수하였다고 확인은 하고 있으나, 동 증권의 만기일(89.12.31)이 현재는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명의자가 OOO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동 증권의 만기일 도래시 인출, 사용자가 불분명하여 동 증권상의 금액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나머지 30,000,000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동 금액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빌린 것이라고 볼 입증자료가 없고, 또 그후 청구인에게 30,000,000원 이상에 달하는 자금이 조성되었던 것으로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등에 의하여 인정은 되나, 청구인이 실제로 그 돈을 OOO에게 변제했음에 OO 객관적인 거증도 없으므로 동 30,000,000원은 청구인이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18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 OOO 구좌에 입금된 50,000,000원을 제외한 130,000,000원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판단된다.